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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서구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위반’ 수두룩

노무비 미준수·최저임금 위반·비정규직 양산…
서구 재활용품·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위반’ 수두룩
노조 “계약해지 충분한데 왜 봐주나” 서구 “조치중”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8-07 06:00:00
 

 

▲ 서구 세하동에 있는 재할용 선별장 모습. 안전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서구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정부가 정한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본보 8월6일자 보도>. 서구 역시 위수탁계약을 하면서 청소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정부지침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 임금착취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다른 위반사항도 드러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와 서구 등에 따르면 민간위탁업체 ㅁ환경은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의 15.6%를 초과해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와 민간위탁업체인 ㅁ환경이 맺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의 15.6%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노무인력은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관리직과 사무직이 포함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ㅁ환경의 경우 올 1월 직접노무비 대비 간접노무비 지급비율이 16.9%, 2월 17%, 3월 16.5%로 기준 초과다.

 최저임금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여성인 선별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사실상 안전하지 않은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 쓰레기 등을 선별하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시급 4820원의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2013년도 최저임금 4860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다. 현재 월 급여는 110여만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2000년 초부터 일해오고 있는 장기근속자이지만 근속년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선별원들의 휴게시설 개선 역시 시급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게시설은 휴게공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낙후돼 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하고 있는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들 중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이 ‘계약직’ ‘촉탁직’으로 불리며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 ㅁ환경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민간위탁 이후 업체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인원을 줄여 인건비를 아끼고 돈이 안 되는 일은 관심이 없다”면서 “민간위탁 이후 30~50여 명이었던 선별 인원이 현재 5명으로 줄었으며 대신 3개월, 6개월 초단기 계약직을 고용해 쓴다”고 전했다.

 각종 산재사고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달 25일 ㅁ환경 운전원 한 명이 재활용선별장에서 운반업무 중 쌓여있던 폐기물이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ㅁ환경의 경우 26명 중 매년 1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산업재해율의 약 30배에 이르는 수치다.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직업환경의학과 송한수 교수가 작성한 노동자 산재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의 상당부분은 대형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했고(26건 중 15건), 이밖에 선별작업에서 베이거나 찔리는 사고를 비롯해 근골격계 증상에도 노출돼 있다. 송 교수는 “사업주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안전보건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이 후진적 형태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지만 예방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소견을 냈다.

 공공운수노조 광전지부는 “정부지침을 위반해 20%나 감액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위수탁 계약서 내용도 지켜지지 않는 등 계약해지 조건이 충분함에도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서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행정업무상 그럴 수밖에 없다’ ‘노사가 합의할 문제다’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위탁업체의 간접노무비 위반 등에 관련해 서구 관계자는 “예산의 회계년도가 1년 기준이기 때문에 위반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