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민원현장-'차선변경으로 교통난 가중' 수완지구 이면도로 | 입력시간 : 2013. 06.24. 00:00 |
"개선책이 오히려 교통흐름 방해"
왕복 2차선 도로 중 한쪽 주차 차선 표시…주민들 불만 제기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일어나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가 주차를 가능하도록 차선을 변경했으나 오히려 인근 주민들이 교통난 가중에 따른 도로 이용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A 병원 인근 이면도로.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인근 아파트 사이 왕복 2차선 거리 220m 이면도로는 인근 상점과 식당, 병원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한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가득했다.
다행히 반대 쪽에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아 폭 12m 도로는 차량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행차량들은 주정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었다.
이처럼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는 이유는 바로 이 도로 한쪽이(아파트 쪽)이 주차를 허용하는 하얀색 선으로 도색돼 있기 때문이다.
광산구와 경찰은 이 일대가 주정차 공간이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민원 때문에 도로 주차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도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광주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주차를 허용했다"며 "한쪽에 주정차를 하도록 해 이면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만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라 반대쪽 상점가에도 도로 소통을 위해 흰색으로 표시한 지역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지자체와 경찰이 이면도로에 차량 주차를 허용해 오히려 차량통행 지연 등 도로사용에 불편이 가중됐다고 반박했다.
특히 인근의 다른 이면도로들은 주정차를 금지하는 노란색 선으로 표시해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도 이곳만 흰색으로 표시하고 있어 지자체와 경찰이 주민 불편을 볼모로 상가 등에 특혜를 주고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임모(45·여)씨는 "지자체가 오히려 교통난을 가중시킨 꼴이다"며 "다른 곳은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것을 막으면서 이곳만 허용하는 것은 일부 상인 등에 대한 특혜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난은 인근 건물의 건물주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지자체와 경찰이 불법주정차량 견인시 민원이 제기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곳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곳곳에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일부 시간대에 이면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해명했다. 전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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