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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근로정신대 외면

근로정신대 할머니 외면하는 정부
입력시간 : 2013. 06.24. 00:00




외교부 “사인 간 소송, 입장표명 부적절”
시민모임 “주권상실 피해…정부 나서야”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현재 한국에서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의 적극 대처와는 대조적으로 사인간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입장표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할머니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
23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앞으로 근로정신대 문제 등을 포함해 7개 항의 질의문을 보내 지난 13일 외교부로부터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
시민모임은 질의문에서 지난해 5월 24일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일본 기업(미쓰비시 중공업·신일본제철)에 대해 배상취지 판결이 난 1주년을 맞아 정부 입장이 명확히 없는데다 광주지법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소송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한국정부의 입장을 묻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외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대법원의 판시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번 소송은 사인간 민사소송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밝혀왔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외교부 답변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직접 나서서 파기환송 사건을 뒤집으려고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며 “‘사인간 민사소송’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정부의 일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떤지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표현이다”고 토로했다.
외교부의 방관적 태도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의 질의에서 다시 확인됐다.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최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관련 국내소송 관련 일지, 주요내용, 진행상황 등 자료제출 요청과 함께 외교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들이 80대 고령이고 일본에서 진행된 유사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할머니 1명이 숨진 사실 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교부는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인간의 민사소송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또 정부가 소송 당사자가 아니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국내 재판에 개입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양국간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었다”며 “답변내용만으로는 외교부가 어느 나라 정부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비난했다.
시민모임은 계속되는 외교부의 방관적인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국가가 주권을 지키지 못해 국민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본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소송을 외국회사와 개인거래로 생긴 손해배상쯤으로 여긴다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정부의 입장을 작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본정부의 입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일본 외무성이나 할 소리를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조시영 기자         조시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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