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정순도)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1월부터 일반게임물 심의가 민간기관으로 이관 되는 등 게임업계의 한탕주의 확산 움직임에 따라, 24일 ~ 7월 19일까지 1개월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청은 금년 들어 환전행위 37건, 이용불가게임물제공 35건, 개·변조 31건 등 총 289건을 단속하였으며, 이러한 꾸준한 단속으로 2011년 519개소였던 게임장 등록업소수가 2012년에는 451개소, 2013년 6월 현재 186개소로 대폭감소 하였다.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에는 폐쇄된 공장 등으로 위장하고굚 주택가·아파트 등지에서 은밀히 영업을 하는 무등록 게임장과 스크린 경마 등 신종 사행성게임장, 정상적으로 등급분류 받은 후 개·변조를 통해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는 불법 제작업체 및 개·변조된 게임기 운영 영업장, 불법 환전업자·경품취급위반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 신속한 행정처분 및 세무조사를 통해 범죄수익 박탈 등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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