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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 휴식공간 '공공공지' 통행 막는 불법주차장 둔갑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주민 휴식공간 '공공공지' 통행 막는 불법주차장 둔갑
입력시간 : 2013. 06.14. 00:00


밤낮 가릴것 없이 차량 뒤엉켜 몸살

인근 주민들 "단속강화 뿌리 뽑아야"

반대 민원도 제기돼 지자체 '골머리'

"이게 주차장이지,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공간입니까. 지자체는 뒷짐만 질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주민들을 위해 정비를 해줘야 합니다."

도시 택지지구 조성 때 환경보호, 재해대책, 보행자 통행, 주민 휴식공간 확보 등을 위해 조성한 '공공공지'가 불법 주차장으로 둔갑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지자체에 지속적인 단속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대로 주차 편의를 위한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돼 단속권을 놓고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내 인근 공공공지.

이곳에는 아침부터 차량 30대가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다. 승용차가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게를 홍보하는 차량까지 공공공지에 불법 주차해 놓고 있다.

차량을 도로 위에 올리기 위한 널판지 등도 없지만 인근을 찾은 일부 주민들은 보도블럭이 낮은 점을 이용해 버젓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일부 블록은 깨진 채 가운데가 주저 앉는 등 훼손됐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만든 공공공지의 의자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그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곳곳에는 담배꽁초 등 쓰레기들로 넘쳐났다.

주민 한모(55)씨는 "아침에는 그나마 불법 주차된 차량이 적은 편이다"며 "날씨가 좋은 저녁에는 이곳이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가득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산구청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단속을 벌이지 않고 있는데다 자기네 부서 소관이 아니라며 업무를 미루고 있다"며 "광산구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공공공지 내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던지 아니면 유료주차장으로 만들던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이 불법주정차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반대의견을 가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단속 등을 제대로 벌이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에 따르면 수완지구내에 30곳, 2만평 부지의 공공공지가 조성돼 있고, 대다수가 도로로 분류돼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는 이 부지의 정식명칭은 공공공지 제22호와 제23호로 1천700평 규모로 조성돼 있다.

현재 도로과에서는 도로의 개보수 등 유지를 담당하고 불법주정차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벌이는 등 업무 이원화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공공공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들을 시급히 단속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과 가로수의 장사 방해 등을 이유로 주차단속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민민갈등 양상도 노출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철판을 제거하거나 교통과에서 차량을 동원해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등 활동을 벌였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서 단속에 강하게 반대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공공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며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원기자

클릭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공간시설로 시·군내의 주요시설물과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해야 하고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긴 의자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