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현장 안전 ‘구멍’
ㆍ한 달 새 노동자 7명 숨져… “특별근로감독 필요”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현장에서 한 달 사이 각종 사고로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1일 광주고용노동청을 찾아가 건설현장에서 잇따르고 있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노조는 최근 한 달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 6곳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7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 8일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페인트칠을 하던 서모씨(63)와 손모씨(41)가 떨어져 숨졌다. 같은 날 광주 남구 양과동의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김모씨(58)가 2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지난 7일에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오수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박모씨(75)가 숨지고 강모씨(42)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잔해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전기선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전봇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12일에도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각종 사고는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건설노조는 2명이 숨진 목포 아파트 현장 사고는 크레인을 빨리 해체하기 위해 작업 순서를 무시해 발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의 주상복합건물 붕괴사고도 규정과 다른 지지대를 설치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본부 송성주 사무국장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노동자 사망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불법 다단계하도급 등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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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에는 전남 화순군 능주면 오수관 설치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무너진 흙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박모씨(75)가 숨지고 강모씨(42)가 부상을 입었다. 지난 6일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잔해에 갇혔다가 구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남 신안군에서 전기선로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 1명이 전봇대에서 떨어져 숨졌다. 지난달 12일에도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노동자 2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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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는 2명이 숨진 목포 아파트 현장 사고는 크레인을 빨리 해체하기 위해 작업 순서를 무시해 발생했고, 4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의 주상복합건물 붕괴사고도 규정과 다른 지지대를 설치한 것이 문제였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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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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