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생들 불법 문신 ‘성행’
건당 최고 60만원까지 지불…참여 학생들 “크게 후회”
남부경찰, SNS 통해 고교생 40여명 유인한 20대 검거
“염증·알레르기 반응 등 부작용 초래할 수 있다” 경고
입력날짜 : 2013. 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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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해 고교생들을 유인한 후,수십여명에게 불법 문신을 시술한 20대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과 2개월 사이 20대 업자에게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고교생이 40여명이 넘은데다,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는 물론 공사현장에서 막노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광주·전남지역 5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깨,팔,등에 불법 문신을 해주고 수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최모(23)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수사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대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최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동구 한 원룸에 문신용 시술 기구를 갖추고 스마트폰 홍보를 보고 찾아온 김모(16)군 등 4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600여만원을 받고 불법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평소 주위에서 문신 시술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 온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불법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신의 크기와 종류, 그리고 색깔에 따라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6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받아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수 많은 학생들이 불법 문신을 받기 위해 아르바이트는 물론 막노동도 서슴치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불법 문신 시술은 광주지역 모 고등학교에서 순찰중이었던 학교전담경찰관(일명 스쿨폴리스)이 문신을 하고 다니는 학생을 상대로 추궁한 끝에 꼬리가 잡혔다.
남부서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정보를 통해 문신 시술을 한 학생이 학교에서 주위 학생들로부터 문신이 ‘멋있다’며 입소문을 타면서 문신시술에 동참한 학생들이 40여명이 넘는다”며 “현재 추가 조사중이라서 더 많은 피해 학생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사리분별이 떨어진 학생들이 불법 문신이 ‘멋있다’는 이유 하나로 막노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수사에 착수하면서 문신을 시술받은 대다수 학생들은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불법 문신 시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중이며, 학교폭력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 전문가들은 불법 문신시술의 문제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염증이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고, 추후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남아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광주 모 피부과 전문의는 “레이저의 경우 피부나 안구에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시술을 받기 전에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정식의료가 가능한 전문화된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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