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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안전 위협하는 ‘볼라드’
입력시간 : 2014. 04.10. 00:00




노인·시각장애인 등 부상 속출

콘크리트 재질… 크기·형태 제각각
시민들 “불법주차 여전 취지 무색”

차량의 인도 불법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볼라드’(차량진입 방지봉)가 오히려 노인이나 어린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볼라드가 화강암이나 콘크리트 등의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지고 크기와 형태도 제각각인데다 훼손된 채 방치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오전 광주 동구 궁동 한 상가밀집지역. 많은 사람들이 보행하고 있는 거리에는 수십여개의 볼라드가 설치돼 있었고, 한 차량은 볼라드 사이를 헤집고 들어가 보란 듯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같은 불법주차 때문에 상인들과 차주들간 실랑이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높이 30㎝에 불과한 볼라드는 보행자들의 무릎이나 정강이에 부딪쳐 다치거나 걸려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한 시민은 휴대전화를 보고 가다 콘크리트 볼라드에 부딪쳐 큰 통증을 느끼는 듯 했다.
시민 정 모씨(31)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가 오히려 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차량들의 인도 진입을 막기 위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진이 광주지역에 설치된 볼라드를 파악한 결과 총 1만6,481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중 44%인 7,303개가 규정을 위반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기와 형태는 모두 제각각이었고 재질도 충격이 전혀 흡수되지 않는 화강암이나 콘크리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지자체들의 관리소홀로 467개의 볼라드는 훼손된 채 방치되면서 인도는 불법 주·정차량들로 즐비했다.
서구 풍암동 한 상가지역에는 관할구청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볼라드들이 설치된 곳도 있었다.
현행법상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고, 높이는 80~100㎝, 지름은 10~20㎝, 설치간격은 1.5m 내외, 전면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블록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내 곳곳에는 이를 무시한 볼라드가 난립하고 있다. 간격과 높이는 천차만별이고 점형블록은 아예 없는 곳이 많아 일반시민들은 물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광주시각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볼라드의 높이가 낮아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불편을 겪고, 부딪쳐 부상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며 “현행 규정에 맞게 딱딱한 볼라드는 철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로 재설치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모 구청 관계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는 현행 규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며 “관리상태가 불량한 볼라드도 점차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