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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시·도 고문변호사는 ‘철밥통’?

시·도 고문변호사는 ‘철밥통’?
대부분 10년 가까이 장수
고정 수임료도 ‘짭짤’


입력날짜 : 2014. 02.17. 20:41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업계에서 자치단체 고문변호사가 ‘철밥통’으로 인식되고 있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 고문변호사는 이정희(60·연수원 22기), 서한기(53·23기), 임선숙(48·여·28기), 최성용(44·32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이 가운데 고문변호사가 1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5월 위촉된 최 변호사를 뺀 3명은 2006~2007년 최초로 위촉돼 몇 차례 재위촉을 거쳐 올해 1월 1일자로 다시 위촉됐다.

전남도에서는 윤춘주(46·31기), 신현일(57·13기), 김경진(48·21기), 최성용, 강경운(50·25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윤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2008년 이후 위촉된 ‘장수 고문변호사’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광주시 2년, 전남도 3년이다.

전남도는 최근 조례 개정으로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지만, 역설적으로 9년간 고문변호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광주시는 그나마 연임 제한도 없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인 심사는 없지만, 승소율 등을 따져 재위촉이 적절한지 판단한다”고 말했다.

고문변호사는 상대적으로 일반 사건보다 건당 수임료는 적게 받는 편이지만 지급된 변호사 비용은 만만치 않다. 광주시가 2010-2013년 고문 변호사들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모두 4억1천400여만원이었다. 전남도는 같은 기간 1억8천400여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고문변호사는 치열한 경쟁에 허덕이는 다수 변호사가 선망한다. 그러나 소수 변호사의 독점으로 실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의 역할은 소송 수행뿐만 아니라 실무 직원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하는 것도 있다”며 “장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지만, 혹시 직원들이 도움이 된다고 여겨서가 아니라 ‘장(長)’의 의지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임료도 짭짤하다. 지난 광주에서는 서한기(53·연수원 23기) 변호사가 2억1천300여만원, 이정희(60·22기) 변호사 1억100만원, 임선숙(48·여·28기) 변호사가 9천800여만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