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기본 안된 기초의원들 이권·횡령 비리 판친다

기본 안된 기초의원들 이권·횡령 비리 판친다
보조금·요양급여·뇌물 챙긴 기초의원들 잇따라 적발
보성군 의원 44억 챙겨…‘기초의원 무용론’ 도마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郡區의회 폐지 부추겨


입력날짜 : 2014. 01.22. 00:00

지난해 전남에서 수 많은 농민들이 농림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전남도가 22개 시군 가운데 5개 지역에 대해서만 농림사업 보조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65건의 부정수령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시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만 66명이나 됐다. 이러다 보니 ‘보조금은 눈먼 돈’ ‘정부 돈은 먼저 본 게 임자’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 보조금 잇따라 꿀꺽 =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의원직 직위를 악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거액의 국고 보조금을 빼돌리다 연달아 적발돼 ‘기초의원 무용론‘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보성경찰서는 21일 시설원예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수십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보성군 의회 김모(52)의원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9천900㎡ 규모 비닐하우스 신축 사업(자부담 50%)과 관련해 6억2천900만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신축 사업(자부담 30%) 11억6천300만원, 유리온실 신축사업(자부담 50%) 26억4천만원(8억원 미지급)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자부담금을 업체에 대납하게 하거나 지급했다가 돌려받는가 하면 부풀린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아 실제 김 의원은 자부담금을 거의 내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보조 사업자가 비교 견적이나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기존 온실 보유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사업지침도 무시한 채 보조금을 지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 남구의회 최모(48·여) 의원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최근 적발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양원은 남구로부터 지정 취소됐다.

◇‘기초의원 무용론’ 폐지 추진 = 내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기초의원 무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전국 7개 광역·특별시의 자치구(군) 의원이 대상이지만, 전남도 등 도(道) 단위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치위에 따르면 자치위는 7개 광역·특별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진행 중이다.

종합계획은 지난해 6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구(군)의회 즉 기초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를 놓고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와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광주전남 시민행동’은 최근 “기초의회 폐지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오미덕 참여자치 21사무처장은 “이같은 기초의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자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기초단체는 오히려 눈치를 보는 형국이어서 기초의회 폐지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