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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염불보다 잿밥' 기초의원들 잇단 적발

'염불보다 잿밥' 기초의원들 잇단 적발
입력시간 : 2014. 01.22. 00:00



보성군의원 '공사비 부풀리기'로 44억 챙겨

남구의원 요양원 직원 급여 5억 부당 수령

고흥군의원 노조 운영 특혜 제공 '금품 수수'

광주·전남지역 기초의원들이 의원직을 본업에 악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다가 잇따라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기초의원들은 '국가 보조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보성경찰서는 21일 시설원예 사업을 추진하며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수 십억원대 보조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등)로 보성군 의회 김모(52)의원을 입건,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 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4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남구의회 최모(48·여) 의원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최근 적발돼 기소될 처지에 놓였다.

최 의원은 2010년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 4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남구로부터 지정 취소됐다.

또 고흥군의회 김모(59) 의원은 노조 운영 등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입건됐다.

항운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항운노조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씩 모두 3천600만원을 노조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나 지위를 남용한 이익 취득 등 지방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만, 규정이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미덕 참여자치 21사무처장은 "겸직을 금지했다 해도 남편이나 아내를 내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편법이 생기고 있다"며 "제도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오 사무처장은 "의원의 자질, 의회 내부의 자정능력은 차치하고 의원의 일탈을 감시해야 할 기초단체가 오히려 눈치를 보며 특혜를 주는게 암묵적으로 비리를 키우는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