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쿼리 "소송과 혈세 절감은 무관" |
"자본구조에 따라 광주시 보전금 안바뀐다" 상고 방침 강운태 시장 매각협상 제안도 "그럴 이유 전혀 없다" |
입력시간 : 2014. 01.14. 00:00 |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둔 광주시와 맥쿼리 측 간의 법정 공방이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권 매입에 나서려던 광주시의 계획도 그만큼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9일 '광주시의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낼 방침이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순환도로투자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광주순환도로투자 정원철 대표이사는 "상고장 접수를 위해 검토 중으로, 상고 기간인 23일 이전에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본구조를 변경했다고 해서 광주시의 재정지원이 더 들어갔다면 잘못된 행위이지만,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광주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매각협상 개시 제안'에도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매각을 할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강 시장의 제안에) 응해야 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고 이유도 없다"며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따르면 될 문제"라고 못박았다.
강 시장은 지난 9일 "자본구조의 왜곡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사업자 중도해지 등의 절차와 강제 매입에 이르기 전에 맥쿼리 측이 광주시에 관리운영권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며 그에 따른 협상을 즉각적으로 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회사는 이날 또 '광주순환도로투자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회사 측이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행보였다. 광주시의 소송결과 보도내용에 대한 반박자료였는데 "자본구조가 원상회복되더라도 광주시의 재정부담은 절감되지 않는다"는 등의 반박이었다. 이에 광주시가 즉각 보도자료를 내 상대 논리를 반박하는 등 '치열한 장외전투'까지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로 관리운영권 매입까지는 법적 절차나 자본구조 원상회복 적정성 등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회사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 하지 않으면 법원 판결을 근거로 '민간 사업자 귀책사유'를 들어 관리운영권을 지급금의 80%에 매입할 방침이었다.
한편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장병우 부장판사)는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2구간 시행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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