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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 충장로에 ‘화상 경륜장’ 논란

광주 충장로에 ‘화상 경륜장’ 논란
사행사업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7층 짜리 건물 용도변경 신청
창원경륜공단
“용도 변경 땐 발매소 적극설치”
광주 동구청
“주민 원한다면 용도 변경 허가”

2014년 01월 14일(화) 00:00
 
광주 도심에 대표적 사행 사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화상 경륜장(경륜 장외매장) 유치 사업이 진행중이다.

특히 해당 자치단체는 스크린 경마장에 이어 화상 경륜장 유치 추진 움직임과 관련, “주민들이 원하면 (관련 허가를) 내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는 A사가 지난해 말 광주시 동구 충장로 5가 건물(지하 2층·지상 7층·연면적 8545㎡)을 경륜장으로 바꾸기 위한 건물 용도변경신청을 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근린생활시설(2·7층)과 문화 및 집회 시설(영화관·3∼6층) 부지로 용도가 설정돼 있는 건물은 동구청이 경륜장을 위한 문화집회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화상 경륜장을 만들 수 있다.

충장로 5가 상인들도 비슷한 시기, 자칭 ‘화상 경륜장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화상 경륜장 유치 예정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241명의 서명을 받은 ‘화상 경륜장 유치신청 동의서’를 동구에 제출했다.

동구는 화상 경륜장 설치를 위해서는 설치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거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포함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동구는 일단, ‘자료 제출 미흡’을 들어 충장로 5가 상인회가 제출한 주민 서명 동의안을 반려한 상태다.

주민 동의서의 경우 창원경륜공단이 주체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고 반경 200m 이내에 사는 주민 50% 이상 동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동구 설명이다. 유치 예정지 반경 200m 이내 거주하는 673세대 중 337세대(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고작 34.5%(259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조만간 추가 유치 동의서를 제출할 계획인데다, 동구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 절차에 따라 건물 용도변경을 허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원경륜공단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외 매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광주에 장외 매장 설치에 본격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창원경륜공단은 애초 2015년 개장을 검토해왔다.

한편, 문체부는 전국·지역별 경륜·경마 장외매장 개수 및 매장 간 거리 검토 등을 통해 승인을 내준다. 13일 현재 전국 화상 경륜장 수는 모두 6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