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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KT광주지사, 30m 철제펜스에 가로막힌 사연

KT광주지사, 30m 철제펜스에 가로막힌 사연
땅 주인, 소유권 행사 KT측 소극적 자세 일관 애꿎은 민원인들만 피해

2013년 10월 22일(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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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구 장동 KT 광주지사 정문 주변에 땅 주인이 높이 1.8m, 길이 3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하루에 수백 명이 오가는 KT 광주지사 건물이 철제 펜스로 가로막혔다.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비좁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탓에 민원인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지만 KT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당분간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대구에 기반을 둔 부동산 임대업체인 H사는 지난 17일 광주시 동구 장동 KT 광주지사(면적 3418.2㎡·1034평) 정문 주변 자신 소유의 땅(90.6㎡·27.40평) 중 길이 약 1m(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땅에 높이 1.8m·길이 3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했다.

국유지인 도로(인도)와 KT 광주지사 건물 사이에 있는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이 부지는 애초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소유였다가 지난 7월 초 한국자산관리를 통해 H사에 1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H사는 매입 이후 KT에 땅 매각과 관련, 만남을 요구했지만 KT 측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재산권 행사에 나섰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H사는 한발 더 나아가 다음주에는 철제 펜스에 합판을 덧댈 계획이다.

H사가 지사 전면을 가로막으면서 KT 광주지사는 지난 18일 민원인 불편과 기업 이미지 저하를 우려, 광주 동구청에 강제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동구는 도로가 아닌 이상, 개인 소유 땅 내 설치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도로로 이용되는 땅에 개인이 소유권을 내세워 펜스 등을 설치했다면 일반교통방해(형법 제185조) 혐의를 적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외에는 막을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양측 갈등이 지연되면서 민원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KT 광주지사 정문 앞에 설치된 민원인을 위한 계단과 장애인 출입용 경사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정문에서 2∼5m 가량 우회해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H사 관계자는 “그간 KT 측과 원활히 해결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약속을 어겼다”고 말했다. 반면,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이 예상되지만 사유지라서 어쩔수 없다”며 “본사 법무팀에 연락해 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당분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