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예식장 법적권리 없다”
광주지법, 가처분 신청 기각
2013년 10월 18일(금) 00:00
광주지법 민사 2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광주 빛고을 문학관 1순위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취소된 명성예식장이 시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보전과 계약체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명성예식장은 시에 부지 매입절차 진행을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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