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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문화재단 미디어간판 일부 '불법'구청 허가없이 남구 구동 2곳에 설치…곧바로 철거 가능성도

광주문화재단 미디어간판 일부 '불법'구청 허가없이 남구 구동 2곳에 설치…곧바로 철거 가능성도

임문철 기자  |  35mm@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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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6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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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문화재단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 구동마을 '미디어간판'(점선 부분) 설치사업을 하면서 해당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광주문화재단이 구동마을 '미디어간판' 설치사업을 하면서 해당 구청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 일고 있다.

16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미디어 레지던스에 입주한 2기작가 6명이 지역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요청을 반영, 최근 재단인근인 남구 구동에 5개의 '미디어간판'을 제작·설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개 간판은 주무기관인 남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문화재단은 2개의 미디어간판에 대해 A간판업체에 위탁을 맡겼으나 이 업체가 남구청에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간판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광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어두웠던 구동 골목을 개성있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며 "추진과정에서 간판설치 위탁업체에 일체의 업무를 위임했고 허가를 받아 간판을 설치한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

A간판업체 대표도 "건물주와 연락이 닿지않아 남구청에 간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6일로 예정된 미디어아트 간판 점등식 일정으로 인해 시간이 촉박해 부득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간판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 "허가 받지 않고 설치된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계도기간을 거쳐 강제이행금 부과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이 간판업체에 행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도 허가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미숙한 행정으로 미디어간판을 설치한 상점 주인들이 피해를 당할 처지가 됐다.

불법 간판을 걸게된 B상점 주인은 "광주문화재단 직원으로부터 간판설치 허가에 관한 사항은 모두 처리했다고 들었는데, 불법으로 미디어간판을 설치해 한숨만 나온다"며 "강제이행금을 물어야된다면 간판을 철거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16일 오후 6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광장에서 불법으로 일부 미디어아트간판을 설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등식 '은하수에 띄어 보내는 연서' 행사를 열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