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한국3M 부당 노동행위 칼 빼나? | ||
광주청 서울본사·나주공장 등 3곳 압수수색 단행 금속노조 “정병국 대표이사 구속 처벌해야” 촉구 | ||
황해윤 nabi@gjdream.com | ||
기사 게재일 : 2013-10-16 06: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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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한국쓰리엠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기획탄압, 뇌물 수수,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노조측에 의해 피소된 가운데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해 한국쓰리엠 서울 본사와 전남 나주 공장, 경기 화성 공장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노동청은 15일 서울 여의도 3M 본사와 경기 화성·전남 나주 공장에 조사관들을 보내 노무 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광주지검 수사관들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쓰리엠 압수수색과 관련, 같은 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쓰리엠 압수수색에 그치지 말고 정병국 대표이사를 구속 처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노조는 “한국쓰리엠은 지난 2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에 의해 폭로된 김모 전 지노위원장에 대한 뇌물 수수 의혹 문자가 언론에 보도되고, 노조의 고발이 이어지자 회사와 관리자들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노조 탄압 증거를 없애왔다”며 “당시 바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이 크지만 검찰과 노동부가 뒤늦게나마 한국쓰리엠 압부 수색에 들어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 구속 처벌까지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사업주를 고발했으나 대다수 회사 쪽에 유리한 판정을 하고 사업주도 구속되지 않았으며 이는 회사가 노동위원회 등 관련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유착하여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 7월에 조합원에 대한 체불임금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미국자본인 한국쓰리엠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한국정부를 비웃고 있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의 생색내기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노조탄압의 책임자인 정병국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면죄부를 남발한 지노위의 관련 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회사가 그 동안 노조를 파괴하고 약화시킬 목적으로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노동조합의 실체에 대한 왜곡 및 부당한 인식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계획해 실행했으며 조합원 임금 인상 배제, 전환 배치, 승진 누락 등의 방식으로 조합원을 탈퇴시켜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쓰리엠은 현재 비조합원에 한해 매년 4월1일 임금인상을 시키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월 한국쓰리엠을 부당 노동행위 혐의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한국 3M 대표이사와 전 전남지방노동위원장 등이 노동부당행위와 부정처사후수뢰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노조는 한국쓰리엠 인사팀장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월15일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환경노동위)이 한국 쓰리엠 인사팀장과 김 전 전남 지노위원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자를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전 전남지노위원장은 3M에서 만든 ‘포스트잇’을 받은 것을 두고 억측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5월 노조를 결성한 한국 쓰리엠은 이후 △노조간부 19명 해고 및 250여 건의 징계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조합원 차별 등 노조 탄압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장기 투쟁사업장이다. 노조 설립 초기 670여 명이었던 조합원이 120여 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아직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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