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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경실련 “정부·새누리당, 무상보육 흔들기 중단하라”

경실련 “정부·새누리당, 무상보육 흔들기 중단하라”
“국회 계류중 보육법개정안 즉각 처리해야”
강경남 kkn@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9-24 17:49:47
 

 

보육료의 국고보조율을 20% 포인트 인상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0개월째 국회 계류중인 것에 대해 전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무상보육 정책흔들기’라며 “즉각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 “무상보육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방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무상보육사업의 계속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며 “개정안이 중앙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난이 가중됨은 물론, 중앙정부가 개정안보다 국고보조율 인상률을 10% 포인트로 낮추려고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하고 합의한 사안인데 정부가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확보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뒤늦게 지자체와 재정부담률을 흥정하려는 것은 결국 재정논란을 일으켜 정책을 후퇴시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육은 의료, 주거, 교육 등과 같이 국가가 보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복지서비스로,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보육사무에 대한 재량권을 지방으로 이양하지 않은 채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행 국고보조율이 1980년대 설계된 낡은 기준으로 최근 변화된 복지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지방재정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현행 보육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은 약 50%(서울 20%)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의료급여가 80%(서울-50%), 장애수당은 70%(지방, 서울-50%)인 것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의 다른 주요 사업보다 낮고, 이러한 보조율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복지비 부담이 크지 않았지만 최근 복지정책이 확대된 상황에서 지자체의 자주적인 재원마련 방안 없이 늘어난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그대로 전가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무상보육 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속출하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부담으로 무상보육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고보조율 흥정을 하겠다는 것은 재정논란을 부추겨 정책흔들기로 무상보육을 중단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는 더 이상 보육료 국고지원 비율 흥정으로 개정안 처리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추진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상임위에서 개정안 통과 시 합의했던 안을 뒤집고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