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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폐차도 했는데…15년전 과태료 내라고 '황당'

폐차도 했는데…15년전 과태료 내라고 '황당'
광주 동구 장기체납자
1700명에 독촉장 발송
일부 민원인 "이미 완납"
구 "영수증 없으면 내야"


 

광주 동구에서 A씨에게 발송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장. 과태료 부과년도가 1998년으로 15년이 경과됐다.
광주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붉은 글씨로 '독촉' 이라고 쓰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동구청이 보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독촉장이었다. 구청에 문의하니 '15년 전 적발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독촉장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그동안 자동차 2대를 폐차시켰고, 이 과정에서 미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다"고 따졌지만 담당직원은 과태료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만 입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A씨는 "과태료를 내지 않았으면 차량 폐차가 가능했겠느냐. 과태료를 모두 완납했는데, 갑작스레 15년 전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며 "더욱이 10년도 훌쩍 지난 과태료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동구의 장기 체납 과태료 징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동구는 지난 2일부터 10년 이상 과태료 장기 체납자 1700여 명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간의 체납 과태료 6만2000건, 29억7000만원의 징수를 통한 세수 확보작업의 일환이었다. 구청측은 1~3건 과태료 체납자에는 독촉고지서를, 4건 이상 고질 체납자에게는 압류 등 처분 예고문을 보낼 예정이다.

그러나 과태료 독촉장을 받은 체납자들은 '이미 납부한 과태료를 왜 또 내라고 하느냐',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독촉장을 보내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과태료 납부 독촉 안내문 발송 후 동구 담당부서에는 하루 평균 30~40통의 항의전화가 오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은 과거 과태료 납부 사실을 입증할 영수증이 없으면 체납으로 처리된다는 구청의 입장에 분통을 터뜨렸다.

주민들은 "이미 과태료를 다 납부했는데 또다시 독촉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수년 전 납부한 과태료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납부한 과태료가 미납 처리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주차 관리 시스템의 오류 또는 전산입력 과정상의 누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광주 동구는 2004년 주ㆍ정차 위반 및 과태료 납부 사항 등이 적힌 수기자료를 전산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수기자료에서 전산화 관리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입력과정중 내용이 누락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영수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볼 수 없다"며 "10년 이상된 장기 체납액을 일제정리하는 차원에서 독촉장을 발송한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