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빌딩 임차인 VS 도시공사 |
입력시간 : 2013. 07.09. 00:00 |
'임대차보호법' 놓고 법리공방
퇴거 명령에 대책위 소송 불사
광주시,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전일빌딩 임차인들이 광주도시공사가 정당한 계약갱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 명령을 내린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조만간 법적 소송에 들어갈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전일빌딩 임차인들은 도시공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법리 해석을 의뢰하면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도 예상된다.
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전일빌딩임차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인근 민주평화광장 2단계 사업의 하나로 전일빌딩 임차인들 전원을 퇴거 시킨 뒤 빌딩 후반부 절반을 헐고 그 자리에 지상 녹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대책위는 도시공사가 전일빌딩 철거를 위해 광주국제교류센터 등 이른바 관변단체에 퇴거명령을 내리는 수법으로 임차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는 건물의 임차인이 줄어들면서 임대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빌미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100여 개를 임대할 수 있는 건물에서 임차인들을 다 쫓아내면 임대 수익이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 이를 임차인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
대책위 관계자는 "도시공사는 건물의 모든 임차인을 다 내보내야 하니 수익을 올릴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러나 대책위 관리 후 지난 3월 250만 원 정도 하던 수도세가 대책위 관리 후 4월 60만원, 5월 38만원이 나왔고 전기세도 지난 한 달 동안 100만원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도시공사가 지난 5월 법무부에 해석을 의뢰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임대차보호법 8조에는 '임대료 전액 수령했을 경우는 임차권이 소멸된다'고 나와 있지만 도시공사는 돈을 받지 않고 승계한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그런데 도시공사는 전일실업이 소유하고 있을 때부터 적용돼 이미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식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도시공사는 운영비 누적 적자를 핑계로 건물 안전 유지·보수와 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임차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법을 핑계로 계속 괴롭힐 경우 조만간 민형사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측은 "법무부의 법리해석은 대책위도 동의해서 질의한 부분인데, 대책위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아 반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일빌딩은 전일실업 소유일 때부터 포함해 5년이 넘어 임차인들과의 계약갱신조건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책위가 이달 말까지 퇴거 요청을 묵살할 경우 명도소송을 통한 강제퇴거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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