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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7월부터 150㎡ 공중시설 흡연단속 실효성 의문

7월부터 150㎡ 공중시설 흡연단속 실효성 의문

광주 1천900여곳에 자치구 전담인력 고작 2~4명
단속에 한계…시민들 공감대 확산 등 대책 절실

정응래 기자  |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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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4  1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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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피해예방 등을 위해 다음 달부터 150㎡ 규모의 일반음식점(식당·호프집),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정책 확대할 방침이지만 벌써부터 인력부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광주 5개구청에 밝힌 150㎡ 규모 공중시설 현황에 따르면 ▲동구 30곳 ▲서구 650곳 ▲남구 202곳 ▲북구 465곳 ▲광산구 550곳 등 총 1천897곳에 달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청사,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50㎡규모 공중시설에 대한 금연관리를 강화했다.

다음 달부터 150㎡규모 공중시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와 전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PC방도 그간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으로 나눠 운영됐으나 지난 8일부터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PC방도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PC방은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는 등 정부금연정책을 불수용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지역 5개구청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구청별 전담인력은 고작 2~4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음식점이나 PC방 외에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과 관공서 청사 등도 맡고 있어 효율적인 계도 및 단속에 한계가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홍보나 지도가 소홀해질 경우 자칫 업주들의 부담만 커질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 확산과 금연제도 정착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광주 한 구청 관계자는 “2~4명의 전담인원인 적게는 30곳과 많게는 550곳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금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 절실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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