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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보육교사, 저임금·장시간 노동, 쉬지도 못해

보육교사, 저임금·장시간 노동, 쉬지도 못해
인권위, 전국 보육교사 1634명 근로실태 조사
원장·학부모 부당대우 등 노동 사각지대 방치
황해윤 nabi@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6-24 06:00:00
 
▲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가 나왔다.(사진은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광주드림 자료사진>

 하루 10시간 가까운 장시간 근무, 휴식 또는 휴가의 제한적 사용, 모성보호의 부재, 저임금, 강도 높은 업무 등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12월20일까지 4개월간 전국의 보육교사 1634명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저임금·장시간 노동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해 평균 10시간 가깝게 근무를 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은 평균 9.6시간, 법인보육시설 10.8시간, 직장보육시설 9.6시간, 민간보육시설 9.7시간, 가정보육시설 9.2 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이 법적으로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8시간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것. 토요일 및 법정 휴일 근무에 대한 조사 결과, 보육교사의 47.1%가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법정 휴일에도 63.1%가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보육업무 외에도 ‘행사준비’, ‘수업준비’, ‘보육일지 및 계획안 작성’, ‘관계기관의 행정적 감사준비’, ‘환경구성’ 등의 이유로 초과 근무를 하는데 일일 초과 근무 시간을 이용해서도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토요일 또는 법정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휴일 근무 수당은 전체 응답자의 80.1%가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 시간 역시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휴게시간을 제공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91.6%인 1410명이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점심시간도 따로 없으며 휴게시간도 없다고 답한 비율도 60.7%에 달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대부분 200만 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일반교사의 급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가 153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장보육시설 138만 원, 법인보육시설 132만 원, 민간보육시설 112만 원, 가장보육시설 10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8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파트타임 교사의 경우 60~8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은 거의 지급되지 않았다. 연월차수당은 전체의 96.6%가 받고 있지 않으며, 1일 초과근무 수당은 88.7%, 법정휴일 근무수당은 97.4%가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부재·각종 스트레스

 어린이집 교사들은 모성권 역시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보육시설에 출산휴가가 없다는 비율이 77.5%, 육아휴직이 없다는 비율이 81.2%에 달했다. 보육교사의 임신, 출산 이후 일자리의 실태 조사결과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다’가 545명(41%)으로 가장 많았고, ‘본래의 일자리로 복귀시킨다가 306명(23.0%), 그 외에 ‘자발적 퇴사 등의 암묵적인 압력을 가한다’ 132명(9.9%), ‘퇴사 시킨다 106명(8%)’, ‘기존 일자리가 아닌 다른 업무로 복귀시킨다’가 1.4%(18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하지만 대체교사의 부족으로 자율적으로 휴가를 신청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월차를 사용할 경우, 자신의 몫까지 업무를 봐야하는 동료교사들의 고충이 부담스러워 연월차 사용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교체를 싫어하는 학부모 때문에 출산휴가 대신에 퇴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가 경험한 부당 행위 실태는 ‘학부모의 불쾌한 언행’이 44.9%로, 교사들은 학부모에게서 가장 많은 부당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 그냥 참거나(77.7%) 어린이집을 그만두는(5.4%)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보육업무로 인해 가장 많이 얻는 질병과 관련해서는 40.6%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답했으며 무릎 및 관절 질환(34.9%)과 요통 및 디스크 질환(32.1%), 위장 질환(29.65%)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년 간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해를 입은 경우가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64.7%나 됐다. 그럼에도 질병으로 인해 휴직을 한 경험은 거의 없는 것(5.5%)로 드러났다. 72.6%가 참고 넘어한다고 답했다. 병원 갈(치료할)시간이 없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열악한 처우와 높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직율도 높았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최소 1~3회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직 이유로는 ‘노력에 비해 급여가 낮아서’(28.7%), ‘소득에 비해 업무강도가 강해서’(26.8%), ‘근무시간이 길어서’(16%), ‘원장과 학부모의 부당대우 때문’(13.6%)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인권위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문제는 단순한 노동인권의 문제만이 아닌 보육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개선되지 않을 문제”라며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육제도에 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