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면서 의정비 인상이 화두다. 10월까지 인상률을 결정하게 돼 있는 시한 때문인데, 특히 올해부터는 의정비를 임기 첫해에 결정해 임기 4년 동안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각급 의회가 총력전을 펼치는 양상이고 시민사회가 이를 경계하면서 갈등이 첨예해질 조짐이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무조건 인상’을 부르짖지만, 시민사회진영에선 “무용론이 제기될 만큼 의회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기 혁신 의지도 함께 피력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상’을 강조하고 있다.
5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한 상태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현재 1인 5084만 원(1년)인 의정비를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7%)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했다. 이후 3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동결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2.7%는 2015년까지 적용되고, 2016년부터는 3.3%가 적용된다.
광주 5개 기초의회는 의장단 간담회를 통해 의정비 13% 인상 요구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 현재 동구의원은 연 3391만 원, 서구는 3700만 원, 남구는 3622만 원, 북구는 3646만 원, 광산구는 3488만 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구의회가 집행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수치가 조금씩 달랐다.
의정비가 가장 적은 동구의회는 13%(첫해 인상·나머지 3년 동결) 인상안을 제출했으며, 두번째로 적은 광산구는 15%(첫해 인상·나머지 3년 동결)를 요구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요구했다.
이외 서구·남구·북구는 구체적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장단이 잠정 합의한 13%대로 추정된다.
두자릿수인 내년도 인상안이 평년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는 최근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 10월 말까지 결정해 임기만료가 되는 해까지 일괄 적용하게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부분의 의회에서 4년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면서 국민 감정과 괴리돼 갈등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은 “광주 지방의원 의정비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이기에 인상폭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2014년 전국 광역의원 평균의정비는 5327만 원, 기초의원 의정비는 3510만 원으로 광주시의원, 동구의원·광산구의원이 전국 평균에 못미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의정비 인상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지방의회에 대한 `왜곡된 상’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