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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남구청 공영주차장 cc-TV 고장 방치로

남구청 공영주차장 cc-TV 고장 방치로
입력시간 : 2014. 06.09. 00:00


 

강력사건 증거수집 못해 '피해 논란'

6대 모두 한달동안 녹화 안됐지만 원인조차 못찾아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CC-TV가 한달이 넘도록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해당 지자체는 작동여부조차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부실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광주 도심에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관련 수사 과정에서 CC-TV의 자료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주변의 CC-TV가 고장나 수사를 하는데 애로를 겪는 한편, 증거부족으로 피해자측의 항의가 거듭되는 등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광주 남구 주월 2동에 거주하는 A(50)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9시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자신의 아내(53)가 B(63)씨에게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남부경찰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현장이 찍힌 CC-TV가 없다며 B씨를 단순 폭행으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영주차장 내 6대 가량의 CC-TV들이 범행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성추행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 혈세가 투입돼 구청이 관리하는 먹통 CC-TV들로 성추행 의혹이 단순폭행으로 결론나고 결국 의혹은 미궁 속으로 빠진 셈이다.

사건 담당 경찰은 "주차장 내부의 CC-TV들은 지난 3월 26일까지만 녹화돼 있었고 그 이후로는 녹화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며 "정황상 폭행 입건은 가능하나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성추행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확인 결과 공영주차장 내부의 CC-TV들은 한 달 전부터 작동되지 않았고, 경찰의 사건 조사과정에서야 비로소 먹통이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왜 녹화가 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한 업체 직원은 "우리도 녹화가 왜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며 "영상 검색이 아예 되지 않는 걸로 봐 사건 당일 녹화 자체가 되지 않은걸로 보이며, 범행 현장을 회피하기 위한 녹화된 영상의 일부 삭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찰 수사결과와 주변 CC-TV 상황에 대해 피해자측 A씨는 "야간에 눈앞에서 아내가 성추행당해 발생한 사건인데 정작 성추행을 처벌할 수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내와 함께 귀가하던 도중에 술취해 지나가던 B씨가 갑자기 손을 들어올려 아내의 몸을 더듬듯이 치고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술취한 취객이 지나갈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손을 올려 손바닥으로 아내의 몸을 치고 갔다"며 "이에 아내가 항의하자 B씨는 되려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해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급하게 제지하려했으나 B씨가 이번엔 A씨에게도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댔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며 B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중에도 B씨는 계속 발길질을 해댔다"고 말했다.

이때 공영주차장을 지나가던 주월2동 주민센터 공무원 1명과 통장 2명이 이를 보고 A씨를 말리는 통에 B씨가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달아나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통장 등이 나를 붙잡는 통에 B씨를 뒤쫓지 못했다"며 "이들이 한통속이 돼 B씨를 달아나게 방조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한 통장은 "주민센터 직원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던 도중 싸움이 났길래 말리러 갔었다"며 "B씨가 '이 사람이 날 때리려 한다'고 외치기에 A씨가 가해자인줄 알고 말렸던 것 뿐이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 성추행과 폭행을 다급하게 신고하는 것을 통장 등이 옆에서 듣고도 나를 붙잡고, 공무원은 옆에서 이를 방관한 채 B씨가 도망가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여전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서충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