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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계모 사건 형량 '양형기준 부합' vs 울산 계모사건 '양형기준 상향이탈'

칠곡 계모 사건 형량 '양형기준 부합' vs 울산 계모사건 '양형기준 상향이탈'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자료사진)대구지방 법원이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일명 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네티즌과 시민들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같은날 울산 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 의붓딸 서현이 학대 치사 사건(8살 난 의붓딸을 무차별 구탸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는 재판부가 계모 박모(40)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계모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유사한 사건에서 비록 같은 법원의 동일한 재판부는 아니지만 왜 형량이 5년 차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들 사이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 칠곡 계모 사건 형량 '양형기준 부합' vs 울산 계모사건 '양형기준 상향이탈'

대구지방검찰청은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임모 씨에 대해 상해 치사죄로 구속기소한 뒤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형사 제 11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계모 임모(36) 씨에게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때문에 일부 네티즌과 국민들은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이뤄진 울산지법의 '서현이 학대사건'에서는 동일한 혐의(상해치사)가 적용됐는데도 징역 15년이 선고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법적용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우선,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서현이 사건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가 저항 능력이 전혀 없는 아이라는 점, 그리고 친딸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사건은 이처럼 유사한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범행 수법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기소단계에서 혐의 적용도 달랐다.

범죄 수법면에서 울산 서현이 사건은 계모 박 씨가 서현 양에게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집중적인 폭행을 가해 갈비뼈 24대 가운데 14대가 부러질 만큼 '고강도 폭행'을 함으로써 곧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비록 여러 번 폭행이 이뤄졌지만, 서현 양이 숨지는 당일 계모 박모 씨가 수십분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참사였다는 것이다.

울산 계모 학대 의붓딸 사망사건 선고 이후, 법정에 나온 숨진 이 양의 생모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울산CBS 반웅규 기자)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계모 박모 씨가 살인을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계모 박 씨에 대해 상해죄와 상해치사죄를 각각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박 씨에 대해서 최대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상향이탈해 2년을 추가한 15년을 선고한 것이다.

반면 칠곡 계모 학대 사건은 범죄 수법면에서 울산 서현이 사건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칠곡 사건은 수십분간 집중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른 울산 서현이 사건과는 달리 계모 임모 씨가 김모(8) 양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폭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는 것이다.

계모 임 씨는 김모 양을 여러차례에 걸쳐 수시로 폭행해 그 결과로 대장천공 등의 상해를 가했고 대장천공이 서서히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됐다.

대구 지검은 계모 임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상해치사의 양형기준의 최대치인 10년형을 선고했지만 양형기준을 상향이탈하지는 않았다.

양형기준은 동종의 범죄에 대해 들쭉날쭉한 판사들의 양형선고를 체계화 하자는 입장에서 마련됐지만, 반드시 재판부가 필요적·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칠곡 사건의 경우, 검찰이 왜 울산 사건처럼 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하지 않았는 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했기 때문에 굳이 상해죄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울산사건과 칠곡 사건은 '폭행정도' 등 범행수법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됐고 울산 사건이 폭행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