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 대피통로 … 화재 땐 거동불편 환자 속수무책
광주북부소방서,지역 노인요양병원 특별조사 동행취재해 보니
2014년 05월 30일(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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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부소방서가 지역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 29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 H요양병원 5층 입원실.
광주일보는 이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노점례(여·50·소방경), 선계룡(45·소방장), 이태영(32·소방사)씨 등 3명이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 동행했다.
노 소방경 등 3명이 입원실에 들어서자, 스스로 걷기 힘든 중환자 5∼6명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구석엔 피난 대피대가 설치돼 있었다. 노 소방경이 “피난 대피대가 지그재그로 설치돼 있느냐”고 묻자, 병원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벽면엔 피난안내도·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이 부착돼 있었다.
옆 입원실에선 선 소방장이 옥내소화전·비상 손전등 등 소방시설물을 살피고 있었다. 천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기자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이유를 묻자, 선 소방장은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상(제22조) 스크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 시설(아동·노인관련 집단 생활시설) 등이다. 병원으로 구분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 소방경 등은 입원실을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점검에 나섰다. 환자의 특성에 맞게 대피통로가 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너비 1.2∼1.5m의 대피통로(대피 계단)는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돼 있었다. 대피통로 두 곳 중 한 곳은 휠체어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승강기도 침상이 아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았다. 이 병원 입원환자 180명 중 거동이 불편해 바퀴 달린 이동 침상에서 생활하는 중환자 수가 최소 4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환자의 특성에 맞는 경사로가 설치돼야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처럼 대부분 요양병원은 경사로가 아닌 계단식 대피통로로 인해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상(제33조) 요양병원은 입원실 30개 이상·급식시설·의무기록실·소독시설·진료실·자가발전시설 등 조건만 갖추면 허가해 줄 수 있다.
선 소방장은 “이날 오전에 요양병원 세 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모두 계단식 대피통로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초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승강기 설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램프형 계단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신설되는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병원들도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받지만, 예산부족 탓에 시설이 갖춰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이날 현재 ▲동구 4곳 ▲서구 4곳 ▲남구 7곳 ▲북구 10곳 ▲광산구 12곳 등이며 전남은 59곳이다.
광주일보는 이날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소속 노점례(여·50·소방경), 선계룡(45·소방장), 이태영(32·소방사)씨 등 3명이 실시한 소방특별조사에 동행했다.
노 소방경 등 3명이 입원실에 들어서자, 스스로 걷기 힘든 중환자 5∼6명이 침상에 누워 있었다. 구석엔 피난 대피대가 설치돼 있었다. 노 소방경이 “피난 대피대가 지그재그로 설치돼 있느냐”고 묻자, 병원 직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벽면엔 피난안내도·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등이 부착돼 있었다.
옆 입원실에선 선 소방장이 옥내소화전·비상 손전등 등 소방시설물을 살피고 있었다. 천장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기자가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이유를 묻자, 선 소방장은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상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상(제22조) 스크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이나 노유자 시설(아동·노인관련 집단 생활시설) 등이다. 병원으로 구분된 요양병원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노 소방경 등은 입원실을 확인한 뒤 대피 통로 점검에 나섰다. 환자의 특성에 맞게 대피통로가 돼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너비 1.2∼1.5m의 대피통로(대피 계단)는 경사로가 아닌 계단으로 돼 있었다. 대피통로 두 곳 중 한 곳은 휠체어 두 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승강기도 침상이 아예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비좁았다. 이 병원 입원환자 180명 중 거동이 불편해 바퀴 달린 이동 침상에서 생활하는 중환자 수가 최소 40명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환자의 특성에 맞는 경사로가 설치돼야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처럼 대부분 요양병원은 경사로가 아닌 계단식 대피통로로 인해 불이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현행법상 이들 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의료법상(제33조) 요양병원은 입원실 30개 이상·급식시설·의무기록실·소독시설·진료실·자가발전시설 등 조건만 갖추면 허가해 줄 수 있다.
선 소방장은 “이날 오전에 요양병원 세 곳을 둘러보고 왔는데, 모두 계단식 대피통로였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초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강화조치를 시행했다. 침대가 들어갈 수 있는 승강기 설치,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램프형 계단 설치, 비상연락장치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신설되는 병원에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병원들도 내년 4월부터 적용을 받지만, 예산부족 탓에 시설이 갖춰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한편, 광주지역 요양병원은 이날 현재 ▲동구 4곳 ▲서구 4곳 ▲남구 7곳 ▲북구 10곳 ▲광산구 12곳 등이며 전남은 5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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