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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홈플러스 동광주점 불법 영업행위 말썽

홈플러스 동광주점 불법 영업행위 말썽

정응래 기자  |  je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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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7  19: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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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휴식공간에 불법천막 설치…배짱 영업
“보훈 단체서 영업”…책임회피 급급 '빈축'

 

 

 
▲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다음달 7일까지 주민들의 휴식공간에 등산용품 초특가 행사를 하면서 불법천막 17개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착한 홈플러스’를 표방하는 홈플러스 동광주점이 주민들의 휴식시설에 불법적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27일 홈플러스 동광주점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예정으로 건물 밖 주민 휴식공간에 등산용품 초특가 행사를 하고 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등산용품 초특가 행사를 하면서 불법천막 17개를 공개공지(주민 휴식시설)에 설치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에는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어기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

인근 주민들은 이 불법천막 때문에 휴식공간을 빼앗기고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는 보행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도 홈플러스 측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홈플러스는 등산용품 초특가 행사를 하면서 주변 영세 동종업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대형마트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주부 김모(38·북구 두암동)씨는 “주민들의 휴식 시설에 불법천막을 설치해 버젓이 영업하는 것은 오로지 매상에만 급급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천막은 바로 철거해 주민들에게 보행권과 함께 휴식공간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인 박모(52)씨는 “대형 마트가 주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기들의 수익만 올리는 행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기업이 어떻게 ‘착한 홈플러스’를 표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등산용품 초특가 행사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 동광주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참전 보훈 단체에서 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예정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유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훈단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응래 기자 jer@namdonews.com

 

 

공개공지"란 건축법에서 나오는 용어 입니다

 

건축법에서의 공개공지공개공간은 도심에 있어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m2 이상)에

대지면적의 10%범위 이내에서 공개공지공개공간을 확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건축법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의 내용은

 

제32조의2
(공개공지등의 확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소규모 휴식시설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48조제51조의 규정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2·8 법5895]
[본조개정 2007.10.17(제67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1.18]]

 

대통령령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등의 확보) 에  나와 있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피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48조법 제51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8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51조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