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명도 모른 채 '6년째 전신마비' |
입력시간 : 2014. 04.01. 00:00 |
"소송 이겼지만 치료비 산정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데 '운동장애' 판정은 잘못 주장
제대로 된 치료 못해 가족 물론 주변 '안타까움'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사고를 당한 동생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병명과 앞으로의 치료계획이 알고 싶을 뿐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몸을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이 6년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가족들의 보살핌만 받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께 하고 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치료비 산정을 위한 소송에서 이 여성이 교통사고로 인해 몸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에서 앞으로의 치료계획이나 병원비 등을 제대로 산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가족들의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1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문흥동에서 은행 일을 보러 걸어가던 A(44·여)씨는 한 식당에서 후진하던 차와 부딪혔다.
A씨는 사고 직후 몸을 일으켜 세웠지만 다시 넘어졌고, 이것이 A씨가 일어선 마지막이 됐다. 자식도 없는 결혼 3년차 주부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광주지역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A씨의 가족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를 원했지만 병원측에서 '병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후 A씨의 가족은 A씨에게 제대로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가는 등 10여곳에 가까운 병원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A씨의 가족에게 들리는 것은 '재활치료만 받으면 낫는다'는 이야기였다.
A씨와 그 가족들이 속상했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A씨의 가족이 지난 2010년 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병명과 치료방법 등을 알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변호사는 A씨의 가족들에게 보험사와의 합의를 준비하는 등 엇박자를 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가 전주의 한 병원에서 진단을 제대로 받자고 이야기 해놓고 전주로 올라간 뒤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해리성 운동장애' 판정을 받았다.
가족들은 몸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해리성 운동 장애라는 판정을 받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A씨의 가족은 "정확한 병명을 알고 싶어서 다양한 검사를 하고 싶었는데 이때 받은 해리성 운동장애 판정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 가더라도 이와 관련된 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다"며 "척수손상이 의심됐지만 1년이 넘은 후라 정확한 진단이 나올지 모른다는 이야기에 속이 상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옮기면서 소송을 다시 진행한 A씨의 가족은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A씨의 장애가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이나 치료방법,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못해 A씨의 가족들의 걱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행이 보험회사에서 A씨의 치료비 명복으로 매달 180~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A씨 가족의 부담이 줄긴 했지만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이다.
특히 A씨의 몸이 갈수록 쇠약해져가는 것 같아 가족들의 걱정이 크다.
가족들이 더욱 속상했던 것은 사고가 나고 3일이 지났을 무렵 가해자에게 전화를 했지만 사고를 낸 사람이 피해자 가족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듯 대해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커졌다.
A씨의 가족은 "지금 남편이 아무말도 없이 묵묵히 A씨를 돌봐주고 있어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은 다른 것이 필요 없고, A씨의 정확한 병명을 알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고 말했다. 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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