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용도변경 없이 병원 설립? |
입력시간 : 2014. 03.31. 00:00 |
빛고을전남대병원 ‘편법·특혜의혹’
광주시 “1년 내 요건 갖춰라” 조건부 인허가
전남대병원이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용도변경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빛고을전남대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1년 내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전남대병원에 편법 인허가와 함께 특혜를 줬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30일 광주시와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남구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내에 총사업비 657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3만2,814㎡에 지상 5층, 지하 3층의 빛고을전남대병원(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센터)을 건립, 지난 5일 개원했다.
문제는 빛고을전남대병원이 들어선 부지가 지난 2005년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사회복지시설만 건립하도록 용도가 지정돼 의료시설 자체가 허가되지 않는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의료시설 허가를 내준 것이다.
빛고을전남대병원은 당초 지난 2008년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사업 중 전남대병원이 류마티스·퇴행성관절염센터로 선정됐다.
광주시조 지난 2008년 노대동에 노인복지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노인전문병원을 추진했다. 시는 전남대병원에 노인전문병원으로 관절센터 유치를 제안했고, 부지와 시비 100억원 등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전문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바뀌면서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노인건강타운 내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는 해당 부지에 노인전문병원과 관절병원을 건립해 운영할 방침이었다. 건물이 들어선 부지 한쪽에는 광주시 제2요양병원이 문을 열고 진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병원건물이 완공되자 전남대병원은 시에 권역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센터라는 이름으로 병원 인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의료법 42조 1항 이유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해당 센터가 전남대병원 본원에 위치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본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독립병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명칭에 센터가 들어가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전남대병원은 관절센터를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변경하고 광주시의 조건부 허가를 받아 지난 5일 개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는 정부의 규제완화에 맞춰 뒤늦게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내 의료시설 등을 묶어 노인 복지·의료시설 집적단지라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지구로 지정한 뒤, 용도변경을 위해 국토부 중앙심의위에 안건을 올려 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광주시가 그린벨트해제 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의료시설을 허가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 안에 노인전문병원 설립 안이 갑자기 삭제된 데 따라 이미 사업비가 투입돼 공공의료시설인 노인성 관절전문센터가 건립돼 어쩔 수 없이 1년 뒤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의료시설 허가를 했다”며 “완공된 건물을 마냥 놀릴 수 없어 조건부 승인했고, 용도변경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시가 추진했던 노인전문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해당 부지와 건물이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시와 용도변경을 위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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