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종사자만 배불린 남구 장애인 재활사업장
일반인 종사자 한달 평균임금 269만원 vs 53만원 장애인 종사자 한달 평균임금
2014년 03월 24일(월) 00:00
광주시 남구가 위탁·운영중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제석 근로사업장’의 부실 운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남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한 달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일반인 종사자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초 자치단체와 해당 업체간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한 최저 임금의 80% 지급 ·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남구는 뒷짐지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2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2010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건립한 제석 근로사업장을 위탁 운영중인 (사)한울가복지회에 매년 2억5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된 보조금 가운데 80%가 넘는 예산이 이 사업장 내 일반인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한울가복지회는 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억2119만원을 일반인 직원 인건비로 썼다. 직원 1인당 월 평균 26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기간 고용된 장애인 1인당 평균 급여 53만원의 5배가 넘는다.
장애인 고용 시설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인데도 장애인 시설 활성화가 아닌 일반인 직원들 인건비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 5∼8월에는 장애인 임금 3250만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종사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됐다. 사업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 때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구는 또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 수익이 꾸준하지 못해 향후 장애인 임금과 김치 원재료 구입에 따른 자재비용 등의 체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과 달리, 직원들의 경우 인건비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주요 사업인 김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매달리겠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남구는 지난 2012년 4월, 이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뒤부터 애초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된 최저 임금의 80% 지급 ·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구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에도 불구, 계약 해지 및 위·수탁 업체 재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사업체 유치 방안 및 장애인 상품 판로 개척,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장의 개선 의지가 있고 업무를 맡을 위탁업체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국가보조금에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지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부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고용된 장애인들에게 한 달 50만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일반인 종사자들에게는 1인당 3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애초 자치단체와 해당 업체간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한 최저 임금의 80% 지급 ·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남구는 뒷짐지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23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 2010년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으로 건립한 제석 근로사업장을 위탁 운영중인 (사)한울가복지회에 매년 2억5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된 보조금 가운데 80%가 넘는 예산이 이 사업장 내 일반인 종사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한울가복지회는 2억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2억2119만원을 일반인 직원 인건비로 썼다. 직원 1인당 월 평균 269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같은 기간 고용된 장애인 1인당 평균 급여 53만원의 5배가 넘는다.
장애인 고용 시설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인데도 장애인 시설 활성화가 아닌 일반인 직원들 인건비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지난해 5∼8월에는 장애인 임금 3250만원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종사자 임금은 그대로 지급됐다. 사업장이 경영난을 이유로 한 때 1억원이 넘는 빚을 진 것을 감안하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남구는 또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 “경영 수익이 꾸준하지 못해 향후 장애인 임금과 김치 원재료 구입에 따른 자재비용 등의 체납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장애인과 달리, 직원들의 경우 인건비가 꼬박꼬박 나오는데, 주요 사업인 김치 판매 활성화를 위한 경영 합리화·마케팅 전략 수립에 적극 매달리겠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남구는 지난 2012년 4월, 이 업체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뒤부터 애초 위·수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속된 최저 임금의 80% 지급 ·장애인 고용 연차 확대 계획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구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에도 불구, 계약 해지 및 위·수탁 업체 재선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행정’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경쟁력 있는 사업체 유치 방안 및 장애인 상품 판로 개척, 운영방식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장의 개선 의지가 있고 업무를 맡을 위탁업체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국가보조금에서만 종사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지침’은 보건복지부에 해당 부분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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