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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공무원 묵인 속 '농업 보조금' 46억 꿀꺽

공무원 묵인 속 '농업 보조금' 46억 꿀꺽
보성경찰, 군의원ㆍ조합원ㆍ공무원 등 41명 적발
원예업체에 자기부담금 대납ㆍ차명계좌로 수수
건설업자와 짜고 산지유통센터 공사비 부풀려
입력시간 : 2014. 01.22. 00:00



FTA(자유무역협정) 대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지자체 공무원의 불법 방조 속에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농업보조금 시행지침에는 경쟁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공무원은 무시했다. 특히 해당지역 군의원은 이 점을 이용, 시공업자와 결탁해 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가로챘다.

● 국고보조금 절반 가로채 보성경찰은 시설원예(비닐하우스) 품질개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군의원 A씨와 모 원예조합원 33명, 공사업자 5명, 공무원 2명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1월1일부터 올해 1월2일까지 시설원예 공사업체로부터 자기부담금을 대납받거나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사업비 총 87억원 중 절반 가량인 46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군의원 A씨는 지난 2009년 11월1일부터 2010년 4월26일 사이 9917.3㎡ 규모의 비닐하우스 신축사업(보조금 50%ㆍ자부담 50%)을 추진하면서 B업체 대표 C씨와 공모, 공사비를 부풀려 작성한 공사계약서 등으로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조금 6억2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2010년 12월15일부터 2011년 2월25일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신축사업(보조금 70%ㆍ자부담 30%)을 진행하면서 건설업자 E씨 등 4명과 공모,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공사계약서 등으로 보조금 11억6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 지자체 공무원 불법 방조 경찰은 입건된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업자가 공사업체 선정시 비교견적이나 입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규정을 위배해 보조금 22억4000만원을 초과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농업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은 커녕 시행지침을 무시하는 등 불법을 방조했다는 얘기다. 실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찰에 의해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은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공무원의 묵인 하에 자신이 잘 아는 업체 등을 임의로 선정해 보조금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정 군의원에게 40억원이 넘는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 사업 취지가 퇴색됐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경찰은 강조했다.

보성경찰 임광재 수사과장은 "2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공사의 경우 입찰을 의무화하고 조달청에 등록된 규격자재 구입을 명문화해 공사 단가를 부풀리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 및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