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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조선대 교원 채용절차에 총체적 ‘구멍’

 

 

조선대 교수 임용예정자로 총장 재가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주삼씨의 채용절차에 대학과 이사회 측의 무성의로 지금까지 채용이 보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는 단서가 나왔다.
지난해 8월 26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제41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김택민 이사가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지만 교무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아도 연구윤리 위반이 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김 임용예정자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도 ‘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법인 이사회가 서류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김 이사는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 이후 신규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라고 했으면서도 ‘명확한 판단’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41차 이사회 이후 4개월여가 지난 12월부터 <시민의소리>가 집중 보도한 이후인 올해 초에 겨우 대학 측이 논문조작사건을 전담하는 진상조사위원회와 논문표절 부분을 담당하는 연구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도 가동되지 않는 등 지지부지한 실정이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한 교수는 “이번 사건은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한다”면서 “당초에 교원채용전문위원회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즉 이사회 희의록을 보면 지난해 8월 23일 조선대학교 교원채용전문위원회는 ‘김주삼 지원자의 동북아학회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된 3편의 논문이 동 학회의 절차에 의해 표절 및 중복게재로 인한 명확한 처리결과가 있을 때까지 김주삼의 임용제청을 유보’ 요청을 결의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의록에는 분명히 3개의 외부기관은 연구윤리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보고했고 내부기관인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가 연구윤리(논문표절) 위반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하여 외부 3개의 기관이 밝힌 공정성은 무시한 채 내부 1개 기관의 판정에만 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3대 1의 판정이라면 신속하게 제3의 기관에 판정을 요구했어야 하는 데도 다시 내부기관의 ‘명확한 처리’를 기다렸다는 점에서 교원채용전문위원회가 김 임용예정자의 논문에 대한 자세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된다.

또한 교내 동북아연구소의 연구윤리위원이 서명도 하지 않은 서류를 받고서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도 역시 지적된다.
또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도 이들 4명의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3명이 2년전 정치외교학과 채용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어 김 임용예정자와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연구윤리위원으로서 제적사유가 되는 데도 참여한 사실도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