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6700억원대의 ‘시민 혈세’ 유출을 막기 위해 투자펀드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와의 사실상 마지막 승부에 나선다.
특히 최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서 투자를 철회한 맥쿼리가 이번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광주제2순환도로를 비롯한 전국에 투자한 13곳의 사업 철수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타 자치단체들도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광주고등법원에 따르면 맥쿼리의 100% 출자회사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오는 9일 내릴 예정이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광주시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맥쿼리로 하여금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6.93%에서 협약 당시 상태(29.92%)로 높이도록 한 감독명령을 적합하다고 판단, 맥쿼리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맥쿼리가 지난 2003년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지분을 100% 매입한 뒤 타인자본비율을 93.07%로 증가시킨 반면 자기자본 비율을 축소하고, 이자율을 높여 2012년까지 시민 세금으로 마련된 재정지원금만 1393억원을 챙겨갔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줄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킨 뒤 자신(맥쿼리)으로부터 10∼20%짜리 고이자율로 돈을 빌려썼다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1997년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투자 협약 당시 조건으로 내건 ‘적자의 85%까지 광주시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맥쿼리의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총 2127억원의 수익을 냈음에도 2012년 말 현재 부채(빚) 총액이 2648억원에 달하며 자기자본금은 전액 잠식돼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됐다. 반면 대주주인 맥쿼리에게는 이자로 2615억원을 지급해 누적 적자액만 1482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또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법인세 등 22억원의 세금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주장이다. 시는 패소할 경우 계약 종료기간인 2028년까지 5249억원의 혈세를 추가로 맥쿼리에 내줘야할 형편이어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시는 특히 이번 소송을 통해 맥쿼리측이 자본구조 변경에 따른 누적 적자액 1482억원을 법인에 반납하고, 세금 22억원 등도 납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모든 금액을 합하면 이번 재판에 걸린 시민세금만 6753억원에 이른다.
이에 불복한 맥쿼리는 법무법인 광장과 김&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대형 로펌 2곳에서 1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해 광주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반면 공공기관인 광주시는 민변 소속 등 4명의 변호사로 방어에 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양상이다.
행정소송의 경우 1, 2심에서 승소하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추세로, 이번 판결 결과가 사실상 최종심이라는 점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광주시의 이번 소송은 강운태 광주시장이 취임하면서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금으로 오는 2028년까지 매년 200억 이상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토록 지시해 시작됐다.
시는 승소시 현 1200원(승용차 기준)인 제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을 최소 500원까지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법의 빈틈을 교묘히 이용해 사회간접자본을 민간투자자의 것으로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나가는 수익구조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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