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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5·18 구묘역’ 안장 기준 논란

‘5·18 구묘역’ 안장 기준 논란


입력날짜 : 2014. 01.06. 00:00

 

 

‘대선개입 특검 촉구’를 요구하며 서울역 앞에서 분신한 이남종 씨의 5·18 구 묘역 안장을 놓고 뚜렷한 공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광주시는 시립묘지 관련 조례에 근거해 광주 출신인 이씨의 구 묘역 안장을 동의했지만, 안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심의 기구 조성을 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 5·18단체들은 5·18 구 묘역에 안장된 것은 ‘민주 열사’로 인정받은 것이어서 공식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상태다.

이들 단체 일부 관계자는 공식 안장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씨를 ‘민주열사’로 인정해 안장할 경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안장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례와 심의기구 등 공적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3묘역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신군부가 희생자들을 비닐로 둘둘 말아 매장한 곳으로 1997년 신(新) 묘역인 국립 5·18 민주묘지가 완공되면서 5·18 관련자들의 묘 다수가 이전됐다.

현재 총 489기의 묘 중 5·18 관련자 가묘 149기와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이한열 열사, 김남주 시인 등 민주화 운동 희생자 묘 41기, 일반인 묘 등이 안장돼 있다.

2011년부터 구체적인 안장자 선정 기준 등을 담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심의기준 조례’ 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남종 씨의 ‘민주열사’ 인정 여부를 놓고 일부 시민들은 “국가나 광주시민들을 위해 특별한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분실 자살을 한 것만으로 열사로 인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광주시는 3묘역 중 민주열사로 지정된 이들을 개장분묘에 추가로 안장하기 위해 안장 기준 조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