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운영 전남도 턱없이 부족 |
200명당 1대꼴 도입 의무화 실제 도입 대수는 23% 불과 |
입력시간 : 2013. 12.03.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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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장애인 콜택시 운행대수가 법정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장애인 관련 부서도 이동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배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전국적으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법정대수 2748대의 62%인 1704대에 그치고 있다. 1044대가 부족한 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1ㆍ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 꼴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 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전남의 경우 운행대수가 36대로, 법정 도입대수(154대)의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종시를 뺀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도입 대수 198대보다 1.5배 많은 297대를 운행 중인 경남과 대조적이다.
인천(94%)을 비롯, 서울(84%), 충북(74%), 광주(72%), 부산(69%), 전북(64%), 대구(61%), 울산(56%)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
부족대수도 118대로 경기(305대)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해 올해 도입 목표액이 14대(대당 4000만원, 도비 1000만원 포함)임에도 10월까지 집행 실적은 전무했다. 반면 같은 시기 서울과 인천, 광주, 울산 등은 10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부족대수가 많은 곳이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전남도가 각 시ㆍ군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택시 콜센터를 통합운영키 위해 올해 책정한 1억6000만원의 사업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도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는 시ㆍ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운영비 부담이 커 예산상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내년에 20대, 2015년에 25대, 2016년 58대 등 3년 내 법정대수를 모두 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1@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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