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아니잖아"…면박당하는 모범운전자 |
출퇴근 교통정리 자원봉사 막말 위협ㆍ멱살잡이 일쑤 단속 경찰관 보조권한 불구 일부 운전자 무시 행태 여전 |
입력시간 : 2013. 10.31. 00:00 |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경찰도 아니잖아.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XX."
30일 오전 7시30분 광주 서구 치평동 운천사거리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교통정리 중인 모범운전자 김모(62)씨에게 욕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김씨가 이 운전자에게 '출근 시간대에는 통행량이 많으니 신호ㆍ지시를 지켜야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의를 주자 돌아온 반응이었다.
김씨는 "이런 일을 한두번 당하는 게 아니지만 35년째 모범운전자회 활동을 하면서도 매번 당할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 경찰을 대신해 주의를 주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운전자보다 불쾌하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더 많다"며 "욕하는 건 기본이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정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출ㆍ퇴근시간 교통경찰을 도와 교통정리 자원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출ㆍ퇴근을 서두르는 일부 운전자들이 모범운전자들의 교통지도가 자신의 차량 흐름에 불리하면 막말은 기본, 차량 위협에 폭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역 5개 경찰서 소속 모범운전자회 회원은 동부서 67명, 서부서 265명, 남부서 123명, 북부서 192명, 광산서 231명 등이다. 이들은 출ㆍ퇴근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교통정리를 담당하고 있다. 회원이 가장 많은 서부서 소속 모범운전자의 경우 광천동 사거리와 운천저수지,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활동한다.
모범운전자들이 교통보조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에선 △신호(지시) 위반 △폭행 △욕설 △담배투기 △차로 밀어 붙이기 등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의 모범운전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도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제재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에는 교통경찰이 모범운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을 목격할 경우 현장에서 직접 통고처분을 하고, 모범운전자가 혼자 있을 때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경우 가해 운전자에 대해 '모욕죄'를 적용해 고소ㆍ고발이 가능하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된 가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15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범운전자 경시 풍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김종면 광주 모범운전자연합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또는 어떤 특혜를 바라고 교통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도로교통법 조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모범운전자들이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들도 색안경을 끼지 말고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서는 '보행자와 차마(車馬)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ㆍ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ㆍ자치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모범운전자)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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