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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노인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속출

노인 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속출
입력시간 : 2013. 10.03. 00:00




건강 악화·저임금 이유…수행기관 애로
광주시 “근로기간 늘리고 직업이해교육”


광주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급여 또는 건강을 이유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제도정비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일 광주시와 각 구청 등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광주에 33곳의 수행기관을 선정, 노인 일자리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노인일자리 선발기준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에서도 저소득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가 적은데다 건강을 이유로 채용이 이뤄진지 채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는 노인들이 이어지면서 사업수행기관이 애를 먹고 있다.
실제 올해 들어서만도 채용인원 7,530명 중 10%에 육박하는 629명이 중도 포기했고, 이중 건강악화를 이유로 든 경우가 2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는 사업 인원으로 배정됐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일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경우 대기자 순위에서도 밀려나 언제 주어질지 모를 기회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는 게 수행기관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구에 있는 한 노인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는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단이 있는 강단 위로 올라오도록 해 걸음걸이 등을 보며 간단한 건강체크를 하면서 면접을 시행하는데 그 당시 건강하게 보였던 노인들이 일이 배정되고 나면 갑자기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력장을 열 수는 없지 않느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더구나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임금이 물가변동 등은 도외시한 채 현재까지 인상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업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자리사업 시행 이후 임금이 단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은 상태로 수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다 한 달 평균 36~40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20만원을 지급, 생활비로 충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광주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노인들의 근무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시켰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노인들에게도 직업의식을 심어 줄 필요하다고 판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업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