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징계 요구 월권·위법 행위” |
입력시간 : 2013. 10.01. 00:00 |
광주 공무원노조 “부당한 공문 거부해야”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을지훈련 반대 선전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사유로 광주지역 공무원노조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안전행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대표자협의회(이하 대표자협의회)는 이 날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행부는 을지훈련 반대 선전물 배포와 대통령 귀태 비하 불법현수막 게첨 등의 사유로 광주지역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선전물 어디에도 을지훈련에 반대하는 내용이 없고 대통령을 귀태로 비하한 적이 없는데도 사실을 왜곡·날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자협의회는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데도 안행부가 사법부 판단 이전에 구체적인 징계수준까지 정해 공문으로 시행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자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다”며 “전국의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모든 민중세력과 함께 징계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안행부는 최근 광주시 등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지방공무법상 집단행위 금지, 품위유지 의무, 집단연명에 의한 정부·지자체 정책반대 금지의무 위반 등을 들어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동·서·북·광산구 지부장에게는 배제징계를, 광주시 노조위원장과 남구 노조위원장에게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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