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왜 없나 했더니…
■광주 어린이집 CCTV 실태
의무화 규정 없어 광주 1천208곳 중 23%만 설치
교사 감시 인권침해 우려에 ‘어린이 인권’ 무방비
입력날짜 : 2013. 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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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께 남구 모 어린이집에서는 부실한 간식 문제로 학부모들이 항의하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어린이집은 한창 먹고 자라야 할 어린이들에게 냉동만두와 치즈 반쪽 등만을 제공했고 이를 보다 못한 내부 고발자가 사진을 찍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 이후 격분한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 사건은 그때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어린이집내 원생들의 인권 침해가 생각보다 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생 인권 침해는 교사들의 양심선언이나 자신의 아이들의 말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이 마저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어린이집에서 ‘명예훼손’ 등의 이유를 들어 역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좀처럼 드러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 내 폭력, 비리를 감시하는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어린이집들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유재량 사항이다. 당연히 비용 등의 문제를 들어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은 CCTV 설치를 꺼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내 어린이집 1천208개소 가운데 23%(274개소)만이 CCTV가 설치돼 있다. 각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북구(107개)가 가장 많았고, 광산구(93개), 남구(29개), 서구(26개), 동구(19개) 순이었다.
한 광주지역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처럼 CCTV가 적은 이유에 대해 “아동 및 교사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CCTV 설치를 꺼리고 있다”며 “교사들이 감시 기능을 하는 CCTV 때문에 활동의 폭이 좁은 것도 있지만, 폭행 사건 등이 일어났을 때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즉, 어린이집 입장에서 CCTV는 자신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할수록 이득이 된다는 말이다.
당연히 어린이집 내 폭력 등 아이들의 인권 보호는 외면 당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의 편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인권 보호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의무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공감대 형성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CCTV의무화는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icm@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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