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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서구의장이 구의원 5분 발언 막아

“서구의장이 구의원 5분 발언 막아”
이은주 의원 “사전검열 권한 남용…사과하라”
장재성 의장 “국정원 문제, 5분 발언 부적절” 
이호행 gmd@gjdream.com 
기사 게재일 : 2013-09-08 18:09:57
 

 

기초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구의회 의장이 못하게 막아 논란이다.

이은주 서구의원(통합진보당)은 9일 “13일 서구의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에 의한 공안 정국에 대해 발언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 요지서를 제출했으나 장재성 의장이 ‘5분 발언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33조에 따르면, 의장은 의안, 청원 및 주요 구정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5분 발언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의정 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그동안 의장이 (5분 발언을)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 등 국정원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이 동조하는 모습에 개탄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방의회지만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해당 발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의장은 “발언 전문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이 의원의 5분 발언을 제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전검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며 “산회 전 이 문제에 항의하는 신상발언을 요구했으나 장 의장은 이 역시 묵살하고 서둘러 산회를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일 북구의회에서는 같은 주제로 발언이 이뤄졌음을 볼 때 서구의장의 모습은 회의 규칙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며 “비민주적인 의회운영에 대해 의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장은 “5분 발언은 구정이나 시정 등 현안 문제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회에서 일어난 문제는 5분 발언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적인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는 일”이라며 “5분 발언은 발언을 한 당사자와 의장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호행 기자 gmd@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