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소음에 폭탄까지…" |
주민들, 비행장 내 탄약고 이전 추진 '이중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무산 여파 갈수록 태산 국의원 "국방부·공군 부지 확보 포석 의혹" |
입력시간 : 2013. 01.03. 00:00 |
"45년 동안 귀가 찢어질 듯한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그것도 모자라 화약고까지 베고 자야 한단 말입니까."
지난해 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무산된 가운데 광주 서구 벽진동 공군부대 탄약고 이전 문제가 또 다른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전투기 소음에 시달려온 광산구 주민들이 "군 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화약고까지 떠안고 살아야 하느냐"며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탄약고 이전으로 향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일 광산구의회 국강현(진보·광산 가) 의원과 ‘전투비행기 소음피해지역 광산구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005년 군용시설 이전사업 계획을 승인 받아 광주시 서구 벽진동 일대 34만㎡에 조성된 탄약고를 광산구 공군 비행장을 옮기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현재의 탄약고는 지난 1976년에 조성됐으나 최근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등 도심에 위치해 군 작전의 효율성을 위해 광산구에 있는 군 비행장 기지내로 새롭게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군은 총 2천547억원을 투입, 광산구에 있는 공군 비행장 인근 신촌동과 도호동 일대 196만㎡의 부지 매입을 마무리짓고 오는 2015년 12월까지 탄약고 이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무산돼 군 공항 이전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탄약고 까지 공군비행장으로 옮기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투기 소음 피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국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네트워크' 활동중인 국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탄약고가 이전된다면 전투비행장 이전은 영원히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며 "광주공항과 전투비행장의 이전을 전제로 할 때 탄약고 이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 의원은 국방부와 공군이 군 공항 이전에 대비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높은 토지가치를 가진 곳에 미리 투자해 재테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국 의원은 "공군 관계자는 군 공항이 이전하면 그 때 탄약고도 다시 옮기면 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군공항 이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탄약고를 이전하는 것은 추후 군 공항을 옮길 때 토지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테크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광산구 시민연대 관계자도 "수천억원을 들여 탄약고를 현재의 공군 비행장으로 옮기다 보면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군 공항과 탄약고 이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합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공항 인근에 사는 주민 김모(45)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투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탄약고까지 이전한다고 하니 정말 못 살겠다"며 "탄약고 이전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이 합쳐져야 전투비행장과 탄약고 이전 논의도 가능하다"며 "탄약고 이전은 광주공항의 존속은 물론 전투비행장 이전 여부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장기적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태기자
"전투기 소음피해 보상법, 형평성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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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기초의원, 단계적 보상기준 적용 법안 철회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투기 소음피해 특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해 피해 대책과 보상이 형평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은 20일 성명을 내고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인 김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소음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예산을 이유로 단계적 피해 보상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을 철회하고 차별 없는 피해보상과 소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 의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2018년까지는 85웨클 이상, 2023년까지는 80웨클 이상 보상하고 그 이후에는 75웨클 이상의 소음에 대해 보상하자는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지금 소송을 통해 80웨클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있는 군산, 청주, 서산, 강릉, 예천 등은 보상을 중단해야 하는가. 수원, 대구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80웨클 피해지역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보상받으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광주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서 고등법원은 80웨클 이상 피해주민 9천600여명 에게 208억원의 피해 보상판결을 내렸다"며 "김 의원의 법률안은 전체 소음피해 지역의 10%에 해당하는 85웨클 이상 지역 거주자만 보상을 받으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 의원은 "환경부의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아침·저녁에는 60데시벨, 주간에는 65데시벨, 심야에는 60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항공기 소음기준으로 환산하면 75웨클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며 "민간 항공기 또한 항공법에 의해 75웨클 이상 소음이 발생하면 피해보상과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23개 지방의회 의원들이 모인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18일 '소음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입법 청원했다.
법안은 75웨클 이상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지급 및 대책 적용, 3년 단위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할 것 등을 담고 있어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강화된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전 비용 ‘기부 대 양여’ 방식 … 광주시 3조원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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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주시에서 이번 특별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다 3조원에 달하는 예산 확보, 주민투표 등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대체 부지 선정은 어떻게=군공항 소재지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군사 작전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광주·전남이 군사작전 지역인만큼 전남지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 후보지는 이전 대상 지역의 주민투표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군 항공기의 자유로운 이·착륙과 훈련 공역 등 전술 부분과 소음 피해를 감안해야하고, 지자체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점에서 전남지역 내 이전 대상 후보지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전 최적지로 무안국제공항이 공식 거론됐다가 무안군과 주민들의 강력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용역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대체지역으로 인근 서해안 지역이 최적지이며, 무안공항도 그 중 한곳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이는 군 공항을 분리해 건설하는 것보다 기존 공항과 묶어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안공항의 사례처럼 군 전투기의 소음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군 공항 설치를 환영하는 지역민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이전 비용 마련은 어떻게=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공군 제1전투비행단(K-57)은 지난 1964년 광주시 광산구 도호동·신촌동 일원 585만4000㎡(177만평)부지에, 4년 뒤인 1968년 광주공항터미널 등 민항부분이 인근 15만1000㎡(4만 6000평)부지에 들어섰다.
민항부분을 제외한 광주 군 공항 토지 매각비용은 2012년 기준으로 7100억원대로 추정되며, 신규 군 공항 건설비는 3조원에 이른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을 매각하더라도 2조2900억원의 금액이 부족하다.
반면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아 건설비용을 3조원씩 빼더라도 각각 7조7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남는다.
결국, 이전 비용의 ‘기부 대 양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면 광주 군공항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광주시장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자체 예산을 들여 이전부지를 사들인 뒤 공항시설을 갖춰 국방부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후 국방부는 현 광주 군공항의 땅값을 감정평가해 광주시가 이전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하게 된다.
다시 말해 광주 군공항의 땅값이 최소 3조원이 넘어야 군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해결 등을 통해 국방부에서 차액을 보존해 준다해도 광주시에서 우선 3조원을 들여 공항을 건설해야하는 만큼 열악한 지방재정상 이마저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러한 우려 때문에 그동안 “국가시설 군공항의 경우 특별회계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시는 또 자치단체장이 이전의 필요성을 국방부장관에서 건의하면 일정기한(2년)내에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이번 법안처럼 시한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전을 차일피일 미뤄도 이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수원·대구·광주 시민들 기대는 큰데…
대체부지 선정·이전 비용 마련 ‘산 넘어 산’
이전 후보지 싸고 지자체간 갈등 불보듯
◆군공항 이전지역 주민들 환영
군공항 이전특별법에 따른 이전 대상 자치단체는 광주시를 비롯해 대구시, 경기 수원시 등 3곳이다. 지난 수십년간 소음 피해에 시달려온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 이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군 제1전투비행장이 있는 광주시 광산구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서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K-2 공군기지가 있는 대구시 동구 주민들은 “K-2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입장이다. 수원시도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비행장 이전의 물꼬를 트게 됐다”고 환영했다.
대구시는 ‘K-2 공군기지’ 이전 특별법의 세부 시행령이 마련되는 오는 9월쯤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런 과정이 순탄하게 이뤄지면 2015년쯤 이전사업 시행자를 선정, 실질적인 이전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대체부지 선정 관건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체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장관은 군사 작전과 입지의 적합성 등을 따져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 대상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데 군공항의 전투기 소음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군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전 지역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돼 이전 후보지에 범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항만 개발 등에 18조원을 투입한 평택 미군기지, 방폐장을 건립하는 대신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특별지원금 3000억원 등을 제공한 경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할 계획이다.
수원은 기존 비행장이 너무 많아 공역(비행 중인 항공기가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공간) 확보가 가장 큰 난제다.
◆지자체, 이전 비용 부담 난색
막대한 이전 비용 마련도 큰 숙제다. 자치단체장이 자체 예산으로 이전부지를 사들여 군 공항을 조성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방부는 기존 공항의 땅값을 감정평가해 이전공항 부지에 쓴 예산과 차액을 정산해 남으면 돌려받는다.
신규 군공항 건설 비용은 대략 3조원으로 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광주시는 2012년 기준 군공항 토지 매각 비용이 7100억원밖에 되지 않아 2조2900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한다. 반면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아 건설비용 3조원을 제하고도 각각 7조7000억원과 9조3000억원이 남는다. 하지만 대구와 수원시는 정산으로 남은 이 예산을 국방부에 돌려줘야 해 결국 지자체는 빈손이 된다.
소음에 추락까지 불안해서 못 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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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8 18: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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