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어떻게 이뤄지나
한우·송아지 사육농 대상…9월 21일까지 접수
피해보전직불금, 개인 3500만원·법인 5000만원 지급 상한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이어야 신청 가능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제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직불금 신청조건과 과정 등에 대한 농가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제는 2004년 한·칠레 FTA 농업분야 대책으로 도입된 이후 올해 처음 한우와 송아지가 지원 대상 품목으로 결정돼 농가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다.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사업 시행내용을 살펴본다.
◆피해보전직불금 받으려면=올해 피해보전직불제는 한우와 송아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농가는 신청기한인 9월21일까지 관할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 지자체의 사실 확인을 거쳐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한우와 송아지 축사가 같은 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분산돼 있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축사가 있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년 3월14일)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고, 지난해 3월15일~12월31일 한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을 것 등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우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의 도축일을 기준으로 2012년 3월15일~12월31일에 도축된 개체를 출하 마릿수로 인정하되 항생제 잔류나 질병 등으로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한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규모 농가는 산지 상인과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해 가장 오래 사육한 농가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직불금 신청대상과 자격 등이 거의 파악돼 있기 때문에 농가 신청과 현장조사 등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단가는 한우 큰소는 마리당 1만3545원, 송아지는 5만7343원 등으로 잠정 결정됐다. 지급 상한은 개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이다. 이 단가는 기준가격(평년치의 90%)에서 2012년 평균 가격을 뺀 금액의 90%를 기초로 산정된 것이다. 한우큰소의 경우 평년가격 525만원의 90%인 472만5000원에서 2012년 가격 466만4000원을 뺀 6만1000원의 90%인 5만4900원을 기초로 수입기여도(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2012년 한우 평균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 24.4%를 적용해 산출됐다. 송아지는 수입기여도 12.9%가 적용됐다. 그러나 수입기여도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거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민단체는 피해보전직불금 산정에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것은 위법소지가 있고, 도입절차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며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단가는 변경 없이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며 신청접수·현지조사 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결정서 통보 후 빠르면 11월 중 직불금을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폐업지원 유의사항은=폐업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피해보전직불 지원 대상이어야 하며 한·미 FTA 협정 발효일 이전(2012년 3월14일)부터 한우(송아지 포함) 등을 2마리 이상 키워 온 농업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한우 농가라도 폐업지원 신청자격이 안 되는 사례가 여럿 있어 신청 때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개발계획지구 선정이나 저수지 조성 등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폐업지원은 받을 수 없다. 또 건축이나 도로개설 등 농업외 목적으로 축사를 철거·폐기하는 경우도 폐업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매매·증여 등의 이유로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시설을 소유했던 농업인의 소유권이 변경됐다면 원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농업인이 사망해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된 경우는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에서 축산 경쟁력제고사업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사시설현대화, 축산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종축장전문화지원사업,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2013년 신규사업), 한우농가조직화지원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폐업지원 신청자의 지난해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어도 폐업지원 대상이 아니다.
폐업지원 단가는 한우 비육우(수소)는 마리당 81만1800원, 한우 번식우(암소)는 90만720원이다. 이 단가는 한우 마리당 연간 순수익액의 3년치에 한우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을 적용해 산출한 값이다.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 마릿수에 지원된다. 이때 사육마릿수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이 고시된 올 5월31일 기준 사육마릿수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폐업지원 신청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경쟁력과 생산성이 낮은 농가부터 우선 지원된다. 예컨대 사육 규모가 작고 시설노후화가 심할수록, 농가 연령이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폐업지원이 우선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을 위한 올해 예산은 각각 600억원, 300억원으로 농가의 지원금 신청규모가 배정된 예산을 20% 이상 초과하지 않으면 FTA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석 기자 ks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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