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보육교사가 6세 아이 폭행

보육교사가 6세 아이 폭행
입력시간 : 2013. 08.01. 00:00



"밥 오래 먹는다" 머리채 붙잡아 '고통호소'

어린이 집 "그런 일 없다" 민원제기 '반박'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가 '밥을 오래 먹는다'는 이유로 6살 난 아이에게 머리채를 붙잡는 등 손찌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서구와 어린이집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점심무렵 광주 서구 한 어린이집 교사 A(여)씨가 어린이집 안에 위치한 식탁에서 B(6)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밥먹기를 독촉했다는 것이다.

A교사는 B양이 '밥을 오래 먹는다'고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B양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보육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딸이 평소와 다르게 고통을 호소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어린이집을 찾아가 CC(폐쇄회로)-TV영상을 요구하면서 알려졌다.

영상을 통해 어머니는 B양이 A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함을 참지 못해 곧바로 해당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일을 구청에 신고했다. 일부에서는 아이의 얼굴을 식판에 파묻히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서구 담당 관계자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폭행사실을 확인한 뒤, B양의 아버지와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육법 관련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의 폭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의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관계자는 아이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처벌의사를 보이지 않아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치 못한 처사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어린이 집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 없다. 서구청에 해당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사실규명을 위한 CC(폐쇄회로)-TV 영상 확인 등 추가적인 사실확인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혹시나 딸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나 않을 까 B양의 심리치료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직장인 이모(40·여)씨는 "요즘 계속 어린이집에서 폭행이다 차량사고다 각종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젠 정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가 불안하다"며 "정부 지원이고 뭐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아이는 그냥 친정식구들에게 맡기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박건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