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일방적 방학 '분통' |
입력시간 : 2013. 07.30. 00:00 |
불법인줄 알면서 '아이 해코지 당할까' 말도 못해
'방학은 이미 시작했는데' 광주시 뒷북 점검 불만
"어린이집 방학이 불법인줄 알아도 아이가 안 좋은 대접을 받을까 말도 못 꺼냅니다."
어린이집들이 일방적인 여름방학 통보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학 및 휴원 통보에 맞벌이 부부와 워킹 맘들이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해코지당할까 항의도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 지역 1천300여 곳의 어린이집 대부분이 이날부터 8월2일까지 일주일동안 여름방학을 갖고 휴원키로 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일방적인 휴원 통보에 답답하다며 하소연을 늘어놨다.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모(34·여)씨는 얼마 전 '7월 마지막 주에 방학을 할 예정이니 여름 휴가일정을 이때 맞춰 달라'는 어린이집에서 보낸 안내문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다.
이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1주일씩이나 어린이집이 쉬면 아이 맡길 곳이 없는데 문을 열면 안 되느냐"고 하소연해 봤지만 거절당했다.
이씨는 "20명이나 되는 아이들 부모 중 맞벌이 부부가 태반인데 무조건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며 "2~3일 휴가 쓰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1주일씩이나 쉬게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맞벌이 주부 김모(35·여)씨 역시 아들이 다니는 아들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방적인 여름방학 통보를 받고 당황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했다.
그러나 김씨의 전화를 받은 원장은 "다른 어린이집은 모두 방학을 한다. 아이 한 명만 있어도 교사와 조리사가 나와야 한다"며 "그러면 추가 월급도 줘야 하는데, 당신 아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반박하자 할 말을 잃었다.
김씨는 "원장과 통화 후 아이가 어린이집 교사들 눈 밖에 날까봐 두려워서 '괜히 전화했나'하는 후회를 했다"며 "결국 어렵사리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 대부분은 어린이집 방학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 받을까 두려워 민원을 제기하기 꺼려한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은 모두 운영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돌아가면서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교사가 휴가를 가면 대체교사가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휴일이 아닌데 문을 닫으면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소용없다. 이 경우 1차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하지 않으면 운영정지 1년에 처해진다. 또다시 위반하면 시설 폐쇄 처분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는 30일부터 한 달 동안 광주지역 어린이집 1천248곳을 대상으로 휴가철을 맞아 어린이집의 정상 운영 여부를 특별 점검해 적발된 곳은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광주시의 이같은 조치에 '뒷북 행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이미 대부분 어린이 집이 7월 마지막 월요일부터 여름방학을 시작한 상황에서 뒷북점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선정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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