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 범죄 대안없다" |
입력시간 : 2013. 07.24. 00:00 |
성인수준 범행, 집단절도에 흉기사용 다반사
"처벌대상 아니다" 경찰에 오히려 큰소리도
#사례1
광주 동구 모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황모(13)군은 23일 오전 1시45분께 서석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조모(20·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황군은 앞서 지난 10일 새벽에도 공범 4명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2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형사상 미성년자인 탓에 조사만 받고 귀가한 황군은 이번에는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질렀으나 역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경찰 조사 뒤 귀가했다.
#사례2
중학생인 조모(13)양은 지난 3월 광주 동구 충장로 옷가게에서 친구와 공모해 옷 1벌을 훔쳤다. 훔친 옷의 가격은 2만8천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였지만 친구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빼돌렸다.
조양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월 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옷을 또 훔쳤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양과 친구를 절도 혐의로 붙잡았지만 형사상 미성년자여서 풀어줄 수 밖에 없었다.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날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흉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등으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범행 후 붙잡혀도 처벌대상이 아님을 알고 오히려 뻔뻔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청소년범죄 현황은 분류가 되고 있으나 촉법소년과 관련한 현황은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
현행 법상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만 12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지만 수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촉법소년이 살인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소년원 2년 수용'인 것이다.
이같은 상황이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촉법소년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더라도 이들을 막을 수는 없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특별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과 절도 등의 각종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자신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난 처벌대상이 아니다'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다"며 "만 14세가 넘으면 관련된 내용을 한꺼번에 처리해 구속시키겠다고 충고 등을 하는데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행 보호관찰제도 등을 정비해 촉법소년의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서영대학교 법무경찰행정과 임창주 교수는 "재활과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현행 보호처분 제도를 다양화하는 한편 집중 보호관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학교 등서도 이들 학생이 단순한 범죄자로 낙인되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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