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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광주은행 15일 매각공고…인수전 '본격화'

광주은행 15일 매각공고…인수전 '본격화'지역 우선협상권·유연한 금산분리 원칙 등 주목
정부, 최고가 낙찰 …지역경제계 반발 확산될 듯

오승현 기자  |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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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7.14  1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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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따라 15일부터 우리금융 계열사인 광주은행에 대한 매각 작업이 시작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우리금융 계열사인 광주은행 매각 절차를 공고하고 인수 희망자를 받는다.

광주은행 매각공고에는 매각방식과 입찰참가의향서 접수, 예비입찰 절차 등 매각진행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발표된다.

정부의 일정표대로라면 적격 입찰자 작성과 예비 입찰, 실사, 본입찰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대상자는 이르면 11월께 최종 인수자 선정은 12월말로 예상된다.

광주은행의 인수가는 1조~1조2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매각공고에서 광주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지역자본(지역상공인연합체) 우선협상권과 유연한 금산분리원칙 적용 등이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지역 경제계는 "광주은행 매각공고에 '지역자본 우선협상권 부여'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동일인 보유한도가 15%로 제한돼 있는데, 상공인연합체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을 경우 동일인으로 간주하지 말고 동일인 보유한도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위원장은 기존의 원칙만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해 지역민들에게 우선 협상권을 주는 것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최고가격 낙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 상공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비금융 공동자가 돼서 허용할 수 없고, 사모펀드(PEF)에 참여하는 형태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금산분리원칙에 대해서도 "지방은행은 동일인 한도 15%룰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려울 것 같다"며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법에서 정해진 원칙을 저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는 법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매각공고와 함께 광주은행 인수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은행은 5월 말 기준 총 자산 21조204억원에 자기자본비율 13.40%, 지난해 말 당기순이익 1천354억원, 총수신 14조5천397억원, 총 대출 13조2천966억원의 우량은행이다.

한편, 광주은행 인수전에 광주상의 중심의 지역상공인연합체, 전북은행, 한국금융지주와 교보생명을 비롯해 중국공상은행 등 외국계도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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