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매도 과열 방지제도 실효성 논란
투자자 보호위해 제도마련 했지만
과열종목 지정 요건 까다로워
공매도에 11% 폭락 엔씨소프트
거래비중 등 요건 미달로 지정안돼
작년 한미약품도 적용땐 요건 미달
3월 시행뒤 과열지정 4개종목 뿐
“불공정거래 방지위해 제도개선을”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거래 의혹이 다시 불거졌지만 이를 막기 위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엔씨소프트는 상장 이후 사상 최대의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11.41% 폭락했는데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에 아이템을 사고파는 ‘거래소’ 기능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회사 누리집에 공지한 시각은 20일 오후 3시28분이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오후 3시를 전후해 급락하기 시작했다. 엔씨소프트의 주식선물 가격도 급락해 오후 2시57분에 가격제한폭을 20%로 확대한다는 공시가 떴다. 주식선물 매도는 주가 하락이 점쳐질 때 공매도와 더불어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되사서 갚아 차익을 챙기는 기법으로 개인은 접근이 쉽지 않아 형평성 차원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이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762억원으로 이날 상장사 종목 중에 단연 1위였다. 그런데도 엔씨소프트가 과열종목에 지정되지 않은 것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 3월27일 시행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 3가지 가운데 엔씨소프트는 ‘당일 종가가 전일 대비 5% 이상 하락’에는 해당됐지만,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과 ‘공매도 비중이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매도 물량이 급증했는데도 공매도 비중이 요건을 맞추지 못한 이유는 전체 거래대금(4234억원)도 동반 급증해서다. 대개 공매도 물량이 늘어 주가가 급락하면 당황한 일반 투자자들이 팔자 주문을 내놓아 저가에 대기 중인 매수 물량이 체결되면서 전체 거래량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준을 공매도 비중이 아닌 공매도 증가율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엔씨소프트의 이날 공매도 물량은 올해 1∼5월 일평균 공매도의 12배에 달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 2년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지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으로 연간 90건 정도가 해당돼 실효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도 실시 뒤 석달이 지난 26일 현재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던 종목은 4개에 불과하다. 거래소는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통상 주가 하락기에 많고 지금처럼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기에는 지정 빈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난해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직원이 검찰에 기소된 한미약품조차도 현재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매도 과열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30일 한미약품 주가도 사상 최대 공매도로 18.06% 폭락했지만, 공매도 금액(616억1780만원)의 전체 거래대금(1조65억1800만원) 대비 비중은 6.12%에 그쳤다. 공매도 비중은 되레 직전 40거래일 대비 10.66% 감소했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공매도 규제 강화를 촉발한 계기가 됐던 한미약품의 당시 공매도가 과열 지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여전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주가 급락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10일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함께 내놓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은 “공매도 과열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여부를 강도 높게 점검“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적발 사건(40건)과 위반자(135명)는 2012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
-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
말 그대로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없는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종목을 갖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이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주문을 냈을 경우 A종목의 주가가 현재 2만 원이라면 일단 2만 원에 매도한다. 3일 후 결제일 주가가 16,000원으로 떨어졌다면 투자자는 16,000원에 주식을 사서 결제해 주고 주당 4,000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많은 시세차익을 낼 수 있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주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제일에 주식을 입고하지 못하면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국내 증권회사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이든 기관이든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1항). 또한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등의 경우 등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동조 2항)
[네이버 지식백과] 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空賣渡]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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