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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소식

대학가 원룸 건물주 ‘횡포’ 심각

“1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사용료 내라고?”
입력시간 : 2014. 08.29. 00:00



 



대학가 원룸 건물주 ‘횡포’ 심각

관리비·월세 규정 없어 천차만별

생활용품 고장 불편은 ‘나 몰라라’


#1 광주 북구 원룸에 사는 대학생 장 모씨(21·여)는

관리비 5만원을 포함해 매월 35만원을 월세로 내고 있다.

그러던 중 바로 옆 세입자보다 3만원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집 주인에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물주는 옆집은 1년 후 재계약했기 때문에

관리비를 깎아 준 것 뿐이라는 황당한 괴변만 늘어놨다.

#2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에 거주하는 최 모씨(23)는

당초부터 원룸에서 제공해 사용 중이던

세탁기가 고장 나 주인에게 고쳐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최씨는 다달이 빠짐없이 관리비와 월세는 받아 가면서

수리해 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는

집 주인의 행태를 보면서 집없는 설움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공동주택법상 원룸의 경우 관리비나 월세에 대한 규제가 없어

대학가 원룸 건물주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
같은 평수에도 관리비와 월세 등이 제각각이거나

아파트와 달리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창구도 없으며,

관리비 결산내역 공개 등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각종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다.
28일 본지 취재진이 광주지역 대학가

원룸 관리비를 확인한 결과,

같은 면적에 같은 월세를 내더라도 관리비는

최고 8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지역과 건물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일부에서는 1년 이상 계약 시 관리비를 할인해준다는 등의

조건까지 내걸며 가격을 흥정하기도 했다.
원룸 건물주들은 관리비에

 공용전기료, 수도요금, 수리비, 인터넷 사용료 등이

부과된다고 설명하지만 개인에게 별도로 부과하는 전기요금을 통해

 TV수신료가 포함돼 있는 곳도 부지기수다.
실제 35㎡(10.59평)을 기준으로 동일 옵션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전남대학교 일대 원룸을 살펴본 결과 월세는 크게 달랐다.

월세는 28만~40만원대였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1~2층 거주자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원룸의 관리비 징수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법 45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자가 정해진 항목의 관리비를 받고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 건물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의 사각에 놓여 있다.
원룸이 ‘관리사각’에 놓이면서 관리비 청구는 들쭉날쭉이고,

일부 건물주들은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제 맘대로 관리비를 올려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년 주거권 보장단체인 ‘민달팽이 유니온’ 관계자는

 “공동주택법상 원룸에 대한 규제가 없어 거주자들이 법률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결산을 공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제 돈을 내고도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택법과 임대차보호법을 원룸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현재 권고사항인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해

개별항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안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