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후 아파트 침하…관련법 강화 목소리
북구 A아파트, 지난 5월 자체점검서 '안전양호'
전문기관 위탁 대상 제외돼…"대부분 육안점검"
지난 24일 광주 한 아파트에서 지하 기둥 일부 균열 등이 일어나 거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기본법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관련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가 자체적인 안전점검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안을 통한 형식적 점검의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56분께 북구 중흥동 A아파트 지하공간 기둥 2개에 균열이 생기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박리현상이 발생해 주민 250명을 긴급 대피시켰다.
자칫 광주 도심에서 대형 재난 참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안전관리기본법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7조에 따라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등은 특정관리시설 지정대상이다.
문제가 된 아파트 역시 지난 1981년 준공된 10층 규모 공동주택으로 특정관리시설로 포함되지만 현행법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협의체의 ‘자체점검’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2010년 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시스템 도입이 아파트관리주체의 형식적 자체점검에 한 몫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소방방재청 사이버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은 A~C급 공동주택 시설 관리자가 서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1년에 두차례 건축, 소방, 가스 등 각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뒤 국가재난정보센터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자율안전점검에 참여해 사이버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각 등급에 따라 완화해주도록 돼 있다.
일례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지난 5월 자체점검을 실시한 뒤 별 문제가 없다고 소방방재청 국가재난정보센터 전산시스템에 입력했다.
이후 특정대상관리시설물 상태 평가에서 A∼E 등급 중 안전도가 양호하다는 B등급을 받았다.
B등급을 받은 해당 아파트는 인센티브가 주어져 지자체에서 1년에 두차례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점검을 2년에 한번만 받으면 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 점검 횟수는 줄어든 반면 아파트 관리주체가 육안으로 자체 점검을 함으로써 되려 점검이 부실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16층 이상 아파트 등 규모가 큰 공동주택이나 댐 등은 각 등급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한 뒤 1년 2차례 정기점검을 받고 있어 ‘육안’판별이 아닌 구체적인 점검을 받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고 이후 대형 시설물 안전확보 차원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 입주민은 “안전 불감증이 도래되고 있는데 규모가 큰 시설물과 소규모 아파트를 나눠 법적으로 다른 안전점검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점 아니겠냐”며 “법을 일원화해 안전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 지역 특정관리시설 대상 아파트는 1천145곳에 이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