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전남 지역소식

불과 40cm 때문에…"광주 기아차 직원 사망사고 '산재 유무' 논란

뉴스사회
"불과 40cm 때문에…"광주 기아차 직원 사망사고 '산재 유무' 논란
사망지점·업무 연속성 놓고 유족·회사 줄다리기
안세훈 기자  |  ash@namdonews.com
승인 2014.07.27  17:03:28
광주 기아차 직원이 회사 입구에서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산업재해 인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측은 업무외 사고로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유족은 공장 내에서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라고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기아차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구 쌍촌동 기아차 광주1공장 서문 입구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공장으로 들어서던 이 공장 직원 공모(34)씨가 차량 호송용 트레일러에 치여 숨졌다.
 
공씨는 근무 중 쉬는 시간에 볼일을 보러 자신의 집에 갔다가 회사로 복귀하다가 변을 당했다. 
 
이 사고와 관련 유족과 회사측은 사망지점 및 업무 연속성을 놓고 산재보험 대상 유무를 다투고 있다.  
 
회사 측은 산재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 의거해 공씨의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씨의 사망지점은 공장 입구에서 40cm 떨어진 곳으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회사 입구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엄연히 따지면 유족 등이 주장한 40cm가 아닌 90cm의 사이를 두고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씨 외출 시각은 정식 휴식시간 10분 전이었으며 외출증 역시 미발급한 채였다”며 “출근 때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고 휴게시간 중 관리가 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산재 보험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 측은 공씨가 회사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사고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유족측은 “복귀 도중 회사에서 불과 40cm 거리에서 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재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회사에 헌신한 직원을 배려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 역시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산재로 보고 회사측과 두 차례 협상에 나섰으나 결렬됐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는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사고담당 경찰 역시 도로에서 난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했다"며 "엄밀히 따지면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맞다"고 주장했다.